“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브라질에서 한 기독교인 어머니가 10대 자녀를 집에서 홈스쿨로 교육한다는 이유로 기소돼, 법정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당초 7월 1일 산타카타리나주 최고법원에서 구두변론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연기된 이 사건은 브라질에서 부모의 교육권과 종교 자유를 둘러싼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여겨져, 주목받고 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보도했다.
CP에 따르면, 헤지아니 시셰레루라는 기독 여성은 2020년 코로나19로 공립학교가 폐쇄되자 당시 12세였던 아들을 집에서 교육하기 시작했으며, 2021년 대면 수업이 재개된 이후에도 홈스쿨링을 이어갔다.
그녀는 “홈스쿨링이 아들에게 가장 적합하다며, 가능한 최고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다”며 “홈스쿨링을 통해 우리 가족에게 매우 중요한 믿음과 가치를 매일 아들에게 전할 수 있다. 이러한 가치들은 브라질의 공립학교에서 지속적으로 도전받고 훼손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무교육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는 브라질 지역 당국은 시셰레루에게 3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하루 20달러의 추가 벌금(최대 1,200달러)을 경고했으며, 등록 요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양육권을 박탈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률 옹호 단체인 ADF인터내셔널은 그녀의 법적 방어를 지원하며 “국제 인권법은 부모가 자녀 교육을 선택할 권리를 보장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세계인권선언 제26조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3조는 부모가 신념에 따라 자녀의 교육 방식을 선택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브라질 대법원은 2018년 홈스쿨링이 위헌은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홈스쿨링을 규제할 구체적인 입법이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덧붙였다. 현재 브라질에서는 약 7만 명의 아동이 홈스쿨링을 받고 있으나, 관련 법이 마련되지 않아 법적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시셰레루는 “나는 어머니로서 아들에게 가능한 최고의 교육을 제공할 책임이 있지만, 국가가 나에게 처벌을 가하기로 한 결정은 이 책임을 다하는 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이번 심리에서 부모가 자녀의 교육을 지도할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희망한다. 브라질의 어떤 부모도 가족에게 최선의 선택을 했다는 이유로 벌금이나 자녀 양육권 상실의 위험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잠언 22:5-6)
하나님, 자녀에게 성경적 가치관과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 홈스쿨을 선택한 기독교 부모에게 양육권 박탈을 경고해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사건을 주께 의탁 드립니다. 공교육에 젠더 이데올로기를 도입하며 기독교적 가치를 억제하는 룰라 정권을 꾸짖어 주시고 그의 영향력이 이 일에 미치지 않도록 주님의 공의로 다스려 주옵소서. 브라질 교회가 주의 강한 손을 의지하여 이 영적 전쟁에 깨어 간구하게 하소서. 또한 믿음의 길을 택한 부모들이 말씀과 기도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힘써 가르쳐 주님의 의를 나타내는 거룩한 세대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기도정보제공 : 기도24·365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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