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전 세계 복음주의 단체들, 오스트리아의 차별과 불이익 등 인권 실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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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Unsplash의 Eriny Nashed 사진 캡처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라

전 세계 및 오스트리아 복음주의 단체들이 소수 종교, 인신매매 피해자, 장애 태아 등 취약 집단에 대한 실질적 차별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고 에반젤리컬포커스가 21일 보도했다.

세계복음주의연맹(WEA), 유럽복음주의연맹(EEA), 오스트리아복음주의연맹(EAÖ), 성매매 피해 여성 지원 단체인 헤르츠베르크(Herzwerk)는 2026년 1월 예정된 오스트리아의 보편적 정례검토(UPR)를 앞두고 유엔 인권이사회에 오스트리아의 인권 상황에 관한 공동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는 오스트리아가 종교 자유를 헌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음에도, 법적으로 3단계로 구분된 종교 기관 인정 체계가 실질적으로 차별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스트리아는 ▲법적으로 인정된 교회 또는 종교 단체, ▲국가 등록 종교 공동체, ▲일반 종교 단체(협회 형태로 등록 가능)로 종교 단체를 분류하고 있다. 이 중 법적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전체 인구의 0.2%에 해당하는 회원 수를 확보하고, 10년 이상 등록 종파 공동체로 활동한 경력이 필요하다.

이에 복음주의 단체들은 높은 기준이 소규모 종교 단체의 법적 지위 획득을 어렵게 하며, 이로 인해 해외 목회자 초청과 세금 공제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종교 단체 인정 제도 개선과 신생 단체의 동등한 지위 보장을 촉구했다.

보고서는 오스트리아 정부가 인신매매 피해자 비처벌 조항을 마련했지만 현장 적용은 미흡해 피해자가 강요된 범죄로 여전히 처벌받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불법 체류, 불법 고용 문제로 경찰 협조가 어려워 피해자 식별도 힘든 상황이다. 또한 해외 대리출산이 아동 거래나 인신매매로 이어져 이러한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소외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단체들은 오스트리아 정부에 ▲시민사회단체를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파트너로 공식 채택하고 ▲형사 수사 협조 여부와 무관하게 피해자 보호에 초점을 맞출 것을 촉구했다. 또한 ▲망명 자격이 없는 피해자에게도 ‘개인적 사유’에 기반한 체류 허가를 부여할 것을 요구했다.

보고서는 오스트리아 낙태법 중 “정신적 또는 신체적 중증 장애가 의심될 경우 의사에 의한 낙태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차별적이라며, 이는 장애 태아가 더 쉽게 낙태될 수 있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애 여부를 기준으로 한 차별적 조항 폐지와 법 개정을 권고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호세아 10:12)

하나님, 복음주의 단체들이 제출한 오스트리아의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에 정부가 깨어 반응하여, 소중한 생명이 보호받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인도하소서. 주여, 법적 권리에 앞서 복음에 반역하며 영적 쇠퇴를 맞고 있는 이 땅이 회개하여 주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묵은 땅과 같은 영혼들의 심령을 기경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여호와를 찾고 구할 때 주의 공의를 비처럼 내리사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시고 진리의 구속함을 받아 주의 은택을 찬송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기도정보제공 : 기도24·365본부
prayer@prayer24365.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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