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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대법원, 기독교 대학 ‘강제 개종’ 혐의 전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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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위키공용이미지 by Subhashish Panigrahi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라

인도 우타르프라데시 주의 기독교 대학과 병원 관계자들이 힌두 민족주의자에 의해 ‘강제 개종’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인도 대법원이 “고발 자체가 법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며 전면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국제크리스천컨선(ICC)이 최근 전했다. 이번 판결은 반(反)개종법 남용을 제어하고 종교 자유를 보장한 중대한 판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2022년 4월, 우타르프라데시 주 프라야그라즈의 샘 히긴보텀 농업·기술·과학 대학교(SHUATS) 관계자들이 한 힌두 민족주의자에게 고발당하면서 시작됐다. 그는 대학교 부총장 라젠드라 비하리 랄, 대학교 이사 비노드 비하리 랄, 그리고 대학 소속 선교 병원 의료진 등이 한 여성을 기독교로 개종시키려 한 뒤, 약 60명의 다른 여성들을 개종 모임에 데려오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다수의 범죄 신고서를 접수해 관계자들을 수사·체포했으나, 대법원 J.B. 파르디왈라와 마노즈 미스라 판사는 10월 17일 “신고자는 개종 당사자나 가족이 아닌 제3자로, 당시 법에 따라 신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신고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관련 모든 신고를 무효화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우타르프라데시 불법개종금지법(Uttar Pradesh Prohibition of Unlawful Conversion of Religion Act, 2021) 제4조 해석에 있다. 이 조항은 개종 당사자 본인이나 가족만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해 제3자의 신고를 금지했으나, 2024년 개정안에서 이 제한이 삭제돼 누구나 신고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법 개정은 소급 적용될 수 없다”며 2022년 당시에는 기존 조항이 유효하다고 판결하며 경찰 수사에 심각한 절차 위반이 있었고, 혐의를 입증할 증거도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알라하바드 고등법원이 이전에 사건을 기각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법적 오류라고 밝히며, 피고인들에 대한 체포 금지 명령을 유지했다.

기독교 지도자들과 인권 변호사들은 이번 판결을 “종교의 자유를 지켜낸 역사적 승리”라고 평가했다. 법률 전문가들도 “유사한 박해 사건에 처한 수많은 인도 기독교인들에게 희망을 주었다”고 말했다.

국제크리스천컨선은 “이번 판결은 다른 주(州)에서 시행 중인 유사한 반개종법 사건들에도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며 “법원은 형사 절차의 개시가 반드시 법 조문의 문언에 엄격히 부합해야 함을 강조하며, 사회·종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일지라도 적법 절차와 법적 완전성의 원칙이 최우선이 되어야 함을 상기시켰다”고 평가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레위기 19:15)

하나님, 강제 개종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인도 대법원이 힌두 민족주의자의 편이 아닌, 법의 원칙과 종교의 자유를 균형 있게 수호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판례가 좋은 예가 되어 다른 유사한 사건들에서도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져 기독교인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핍박하며 불의를 부추기는 사탄의 간계를 파하시고 이 땅의 몸 된 교회가 더욱 진리 안에 거하여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주가 하나님 되심을 인도에 나타내 주소서.

기도정보제공 : 기도24·365본부
prayer@prayer24365.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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