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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종교적 감정 모독죄’ 폐지 추진… 종교계 반발에도 정부 입장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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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Unsplash의Kiril Krsteski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셨느니라

스페인 정부가 형법 제525조에 규정된 ‘종교적 감정 모독죄’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옹호하고 나섰다고 에반젤리컬포커스가 전했다. 정부는 “기본권의 주체는 사상이나 신념이 아니라 개인”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종교적 신념 자체는 기본권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번 입장은 종교 자유에 대한 급진화 및 공격을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에 대한 야당 의원의 서면 질의에 대한 정부 답변을 통해 확인됐다. 정부는 판례에 따르면 “신념은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한 신자 개인에 대한 보호는 이미 헌법과 현행 법체계 안에서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고 밝혔다. 헌법 제16조의 종교의 자유 조항, 형법 제510조의 증오 선동 처벌 규정, 그리고 명예훼손에 관한 민·형사상 보호 장치가 그 근거라는 것이다.

형법 개정안은 수개월 전 예고됐으나, 현재 집권 세력의 의회 내 취약한 입지로 인해 입법 절차는 사실상 정체 상태에 놓여 있다고 종교 전문 매체 레리히온 콘피덴시알은 전했다.

정부는 제525조 폐지가 헌법 제20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형법을 부합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와 유럽인권재판소의 해석에 따르면 표현의 자유는 온건한 의견뿐 아니라 신랄한 비판, 풍자, 특정 종교인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표현까지 포함된다는 것이다. 다만 신앙 행위 자체에 대한 보호는 형법 제522조부터 524조를 통해 계속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가톨릭, 개신교, 유대교, 이슬람교 등 스페인 주요 종교 단체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종교적 감정 보호를 위협으로 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종교계는 종교에 대한 모욕과 조롱의 확산이 신자와 예배 장소를 향한 위협과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에 종교자유자문위원회를 통한 진지한 대화를 촉구했다. 이번 성명은 2024년 12월 스페인 주교회의와 복음주의연맹(FEREDE), 유대인·이슬람 단체 등이 공동으로 발표했다(출처: 기도24·365본부 종합).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베드로전서 2:23-24)

하나님, 종교적 감정 모독죄를 폐지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이 발표된 가운데 스페인의 교회를 진리로 더욱 무장시켜 주셔서 복음 전파가 위축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독교에 대한 모욕과 조롱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더욱 본받는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충만한 스페인의 교회를 통해 그 땅에 주를 모르는 영혼들이 생명의 구원을 얻는 놀라운 일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기도정보제공 : 기도24·365본부
prayer@prayer24365.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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