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임신 36주 태아를 제왕절개로 출산시킨 뒤 냉동고에 넣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과 집도의에게 1심이 살인죄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는 병원장 윤모 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50만 원, 범죄수익 약 11억 5,0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집도의 심모 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산모 권모 씨는 살인 공범으로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 전원에게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내려졌다. 재판부는 “태어난 이상 사람으로서 존중받아야 하며 누구도 살해할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 산모가 태아의 정상 심박을 알고 있었고 시신 처리에 동의한 점 등을 근거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또한 생존이 가능한 시점에 출산된 경우 살아 있는 사람에 대한 살해에 해당한다며 낙태죄와는 별개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참작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 차원의 보완 입법과 국가의 임신·출산 지원 노력이 충분했다면 다른 결과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윤씨 등은 2024년 6월 임신 34-36주 상태에서 제왕절개로 출산한 뒤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베드로전서 3:10-11)
하나님, 생명의 소중함을 모르고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자아사랑이 가득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소서. 한 생명을 죽음으로 몰고 간 이들을 불쌍히 여기사 악한 사단의 어둠 권세에서 벗어나 십자가 복음으로 나아와 생명의 주관자를 아는 은혜를 주옵소서. 또한 속히 태아를 보호하는 낙태죄가 제정되게 하여주사 거짓으로 진리를 가리는 이 세대 가운데 분명한 경계를 세워주소서. 그리하여 이 땅의 영혼들이 생명을 사랑하며 거짓과 악에서 떠나게 하시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따르는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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