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인도 법원이 13년간 식물인간 상태로 지내온 환자에게 인도 역사상 처음으로 수동적 안락사를 승인했다. 12일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 대법원은 전날 하리시 라나 씨(32)의 부모가 제기한 수동적 안락사 청원을 최종 수용했다. 수동적 안락사는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환자에게서 생명유지 장치를 제거해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게 하는 방식이다. 약물을 투여해 인위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능동적 안락사’와는 구별되며, 인도에서 능동적 안락사는 여전히 불법이다. 라나 씨는 2013년 기숙사 건물에서 추락한 이후 10년 넘게 모든 생체 활동을 타인에게 의존해 왔다. 대법원은 “라나가 그동안 의미 있는 소통을 하지 못했고 의료진 역시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도 내 안락사 논쟁은 2011년 성폭행 피해 후 42년간 식물인간 상태였던 간호사 아루나 샨바우그 사건으로 본격화됐다. 당시 대법원은 안락사 청원을 기각했지만 엄격한 조건과 사법당국 승인이 있을 경우 수동적 안락사를 인정할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후 2018년 대법원이 안락사에 대한 헌법적 권리를 인정하면서 수동적 안락사가 법적으로 허용됐고, 이번 사례가 해당 판결 이후 실제 집행되는 첫 사례가 됐다(출처: 데일리굿뉴스 종합).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에 있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잠언 15:31,33)
하나님, 이번 안락사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으로 인도 땅에 생명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게 하여주시길 간구합니다. 환자에 대한 회복의 가능성을 인간의 의학적 판단에 맡기지 않게 하시고, 인생들의 호흡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도 대법원과 그 땅의 영혼들이 생명의 경계를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십자가 복음 앞에 서서 주를 경외하는 겸손한 백성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인도 땅에서 오직 생명의 주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게 될 그날이 속히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정보제공 : 기도24·365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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