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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시온교회 사건 변호사 면허 박탈… 종교 자유 우려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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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에스라 진 목사. fiji times 캡처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중국 당국이 구금된 교회 지도자들을 변호하는 변호사들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보도를 통해 베이징의 대표적 가정교회인 시온교회 사건을 맡은 변호사들이 면허 취소나 정지, 경고 등의 조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인권 변호사 장카이는 사건에 관여한 이후 변호사 자격이 박탈됐으며, 다른 변호사들도 당국과의 면담에서 경고를 받거나 업무 제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회 측은 서한을 통해 “법치와 정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구금된 담임목사 진밍르(에즈라 진)의 딸 그레이스 진은 변호사들에 대한 압박으로 인해 가족이 그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거나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진 목사는 2025년 10월 중국 광시성 베이하이 자택에서 체포됐으며, 같은 시기 베이징·상하이·선전 등지에서 시온교회 지도자와 신자 약 30명이 체포되거나 실종됐다. 현재 그는 포함해 18명이 베이하이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

이 사건은 외교적·종교적 파장을 낳고 있다. 미국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의회 인사들은 진 목사의 석방을 촉구하며, 중국 공산당이 국가 통제를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 목사는 2007년 시온교회를 설립한 이후 중국 가정교회 운동의 대표적 지도자로 성장했다. 특히 2018년 당국의 예배당 폐쇄 이후 온라인 예배로 전환해 최대 1만 명이 참여하는 등 빠르게 성장했으며, 이는 당국의 감시를 더욱 강화시키는 계기가 됐다.

시진핑 정부는 2012년 집권 이후 종교 활동과 시민사회를 강하게 통제해 왔다. 중국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명시하지만, 실제로는 국가가 승인한 종교 단체만 허용된다. 개신교는 삼자애국운동, 가톨릭은 중국천주교애국회 소속만 인정되며, 이들 역시 감시와 검열을 받는다.

수천만 명으로 추정되는 중국 가정교회 신자들은 정부 등록 없이 활동한다는 이유로 지속적인 단속과 탄압을 받아왔다. 특히 지난해 9월 시행된 규정에 따라 종교 활동을 국가 승인 채널로만 제한하면서, 온라인 설교와 같은 활동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편 진 목사는 체포 이후 가족과의 연락이 끊긴 상태이며, 공식 기소 여부도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출처: 기도24·365본부 종합).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로마서 8:36~37)

하나님, 중국의 구금된 교회 지도자들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들을 압박하여 교회를 핍박하는 중국 정부의 악함을 꾸짖어 주십시오. 이 땅의 교회와 목회자들을 보호하시고, 무엇보다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를 복으로 누리며 천국을 소유한 승리하는 교회로 세워 주십시오. 고난 중에 함께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교회가 이 시간이 복되다 선포하게 하소서. 종교를 자신들의 통치수단으로 여기는 자들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시고, 교회가 누리는 구원의 복을 함께 누리며 천국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정보제공 : 기도24·365본부
prayer@prayer24365.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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