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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립학교서 전도지 배포 학생 제지… “종교 표현 자유 침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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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unsplash의 Taylor Flowe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느니라

미국 워싱턴 주의 한 중학생이 학교에서 복음 전도지를 나눠줬다는 이유로 학교 관계자로부터 제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기독교 법률 옹호 단체 미국법과정의센터(ACLJ)는 “지난 2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 주 한 공립 중학교에서 학생이 복음 전도지를 나눠주자 학교 교감이 교실에 들어와 해당 학생을 밖으로 데려간 뒤, 학교 내에서 종교 전도지 배포가 금지된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해당 학생은 기독교 전도지를 제작·배포하는 선교 단체 ‘가스펠 하우스 트랙트 소사이어티’가 제작한 전도지를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 상대방의 동의를 구한 뒤 나눠주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은 교감에게 다른 학생들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데 왜 자신은 안 되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교감은 “학생들은 의견은 공유할 수 있지만 종교적 신념은 공유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학생들이 수업 시간 중 학교를 벗어나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하는 것은 허용된 표현의 한 예”라면서도 “종교 관련 자료 배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ACLJ는 교감의 해당 발언이 관련 법과 정책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CLJ 소속 네이선 멀커와 크리스티나 캄파뇨네 변호사는 “하나님에 대한 단순한 대화나 친구에게 종교적 내용을 담은 물품을 전달하는 행위까지 금지하는 것은 학생의 수정헌법 제1조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항의 서한에서 1969년 연방대법원 판례인 ‘팅커 대 디모인스 독립교육구 사건’을 인용하며, 학생들도 학교 내에서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헌법적 권리를 유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종교적 표현 역시 보호 대상이며, 세속·정치적 표현과 차별 없이 동일하게 보호돼야 한다고 밝혔다.

변호사들은 “학교가 비수업 시간 동안 학생 표현의 장을 열어두면서 특정 종교적 관점만을 선택적으로 배제하고 있다”며 “수정헌법 제1조는 종교적 이유만으로 개인의 표현을 검열하거나 제한하는 정부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CLJ에 따르면 해당 학생과 학교 측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9년에도 학생이 같은 교육구 초등학교 2학년이던 당시 학교 측은 매일 등교 시 가방 검사를 실시해 기독교 전도지를 금지 물품처럼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출처: 데일리굿뉴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요한14:4-5)

하나님, 미국 안에 공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을 지우려는 모든 시도를 무력화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세상에 속하여, 세상의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사 복음을 전하는 자들 안에 계신 주님을 보고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소서. 학교에서 오직 종교만은 말할 수 없다고 말하는 이들로 인하여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붙들어주시고 주옵소서. 또한 이미 승리하신 주를 믿고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사 미국의 다음세대 안에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일으켜 주소서.

기도정보제공: 기도24·365본부
prayer@prayer24365.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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