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코스타리카에서 이른바 ‘존엄한 죽음’ 법안을 둘러싸고 복음주의 진영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가 최근 전했다. 코스타리카 복음주의연맹(FAEC)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해당 법안이 생명 종결과 관련된 판단에 있어 취약한 환자들을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이 법안은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연맹은 법안에 법적·윤리적 공백이 존재한다고 지적하며, 특히 생명 유지 치료 중단과 관련해 명확한 기준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제3자가 환자의 임종 시점을 사실상 결정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말기 환자의 취약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법안의 일부 표현이 모호해 안락사나 조력자살과 유사한 행위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료진이 ‘연민(compassion)’을 이유로 형사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연맹은 이 표현이 주관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커, 완화의료 범위를 벗어난 치료 중단까지 정당화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치료 거부’ 개념 역시 과도한 연명치료 중단과 생명 유지를 위한 기본적 돌봄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있어 법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연맹은 법안이 실제 의료 현장에서 적용될 경우 환자와 가족, 의료진 사이의 판단 기준이 일관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경제적 부담이나 사회적 압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환자가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결정을 내리게 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에 따라 보다 명확한 기준과 엄격한 절차, 독립적인 감독 장치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오남용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학적 관점에서 연맹은 생명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며, 건강 상태나 나이에 관계없이 그 가치가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언제 삶의 가치가 사라졌다고 판단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고통을 이유로 생명을 종결하는 선택이 정당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정부와 국회에 해당 법안을 그대로 추진하기보다 보완하거나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동시에 국가 차원의 완화의료 체계를 강화하고, 통증 관리와 심리·영적 지원을 확대하며, 의료인의 양심적 거부권도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출처: 기도24·365본부 종합).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이사야 55:6-7)
하나님, 존엄한 죽음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 생명을 죽이는 코스타리카 땅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악한 자들의 모든 거짓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악법들이 폐지되어 이 땅의 영혼들이 허락하신 시간에 주님을 찾고 부르는 기회를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연민과 어려움, 당장의 고통속에서 죽음을 생각하는 자들이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늘 아버지 안에서 긍휼과 구원을 얻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며 주님의 나라 위하여 달려가게 하소서.
기도정보제공: 기도24·365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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