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하라”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학생 성정체성 정보 비공개’ 법을 둘러싼 소송에서 교사·학부모 측이 최종 승소하며, 주 정부가 약 450만 달러(한화 약 60억 원)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미 캘리포니아 남부연방지방법원의 로저 베니테즈 판사는 7일, 해당 법에 이의를 제기해 승소한 원고 측에 450만 달러 이상의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2024년 캘리포니아주가 제정한 법을 둘러싸고 제기됐다. 해당 법은 학교와 교육청, 차터스쿨 등의 직원이 학생의 동의 없이 성적 지향, 성정체성, 성표현과 관련된 정보를 부모를 포함한 타인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앞서 베니테즈 판사는 지난해 말 해당 법이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며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이 이를 뒤집었지만, 원고 측은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결국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6대 3으로 처음 판결을 인정하면서, 교사·학부모 측의 승리를 최종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논란이 된 캘리포니아주 법은 사실상 효력을 잃게 됐으며, 소송을 제기한 교사와 학부모 측은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는 결과를 얻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시편 9:10-11)
하나님, 미국 안에 믿는 자들이 주를 의지하여 법적인 싸움을 견디게 하시고 끝내 주를 찾는 기도에 응답하신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맡기신 자녀를 마땅히 가르치고 돌보아 할 부모의 권리를 빼앗아 다음세대의 눈과 귀를 가리는 사탄의 모든 간계가 파하여 지게 하옵소서. 또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자들을 축복하사 이들을 통하여 진리와 절대적인 가치를 부인하는 이 세대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욱 드러내어 주소서. 그리하여 미국이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구원을 선포하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옵소서.
기도정보제공: 기도24·365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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