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인도 대법원의 최근 판결로, 이른바 ‘불가촉천민’으로 불리는 달리트 출신 기독교인들이 헌법상 보호와 우대 조치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달리트는 인도 카스트 제도 최하층에 속한 집단으로, 오랜 기간 심각한 차별과 사회적 배제를 겪어 왔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인도 헌법은 교육과 공공부문 고용에서 일정 비율을 보장하는 ‘지정 카스트’ 제도를 통해 이들을 보호해 왔다.
그러나 인도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힌두교·시크교·불교 신자만을 지정 카스트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기독교로 개종한 달리트들은 기존에 누리던 혜택과 보호 장치를 상실할 가능성에 놓였다. 차별을 피하기 위한 개종이 오히려 사회적 안전망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된다.
인도에서는 카스트 차별을 벗어나기 위해 기독교나 이슬람교로 개종하는 사례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이러한 선택이 현실적으로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일부 개종자들은 교육 기회와 생계 유지 등을 위해 다시 힌두교로 돌아가야 하는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가 실제 삶에서는 제약을 받는다는 지적과 맞닿아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독교는 교리상 카스트 제도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성경 구절을 인용했다. 이는 신학적 원칙을 강조한 것이지만, 개종 이후에도 계속되는 사회적 차별과 현실적 불이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인 오픈도어 측은 “인도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개종 이후에는 카스트 기반 보호가 약화되는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달리트 및 부족 출신 기독교인들이 폭행, 사회적 배척, 허위 강제 개종 혐의 등 다양한 박해를 겪어 온 상황에서, 이번 판결이 적대적 분위기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사건은 기독교로 개종한 한 남성이 카스트 기반 모욕과 폭행을 당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비롯됐다. 앞서 고등법원은 “카스트 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종교를 선택한 이상, 카스트 기반 보호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같은 입장을 유지했다. 이번 판결은 종교의 자유와 사회적 보호 제도 사이의 충돌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내며, 인도 사회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출처: 크리스천투데이 종합).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누가복음 9:23-24)
하나님, 종교와 신분에 따라 차별하며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는 정부와 대법원을 꾸짖어 주시고 주의 공의로 다스려 주십시오. 사람이 정한 카스트 제도 아래에서 비천한 신분으로 살아온 달리트 기독교인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때 더욱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사방으로 욱여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한 것 같은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욱 정금 같게 하여주시고, 아들 내어주신 십자가의 복음 앞에 세워주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주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는 예수교회로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기도정보제공: 기도24·365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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