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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펀자브주, 아동결혼 제한 법안 핵심 위원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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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펀자브 주의회/페이스북

“여호와여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전하소서”

파키스탄 펀자브주 의회 핵심 상임위원회가 강제 개종과 불법 조혼의 표적이 돼 온 기독교 등 소수종교 소녀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승인했다. 현지 매체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지방정부·지역사회개발 상임위원회는 일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2026년 펀자브 아동결혼 제한 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앞서 사르다르 살림 하이데르 주지사가 2월 공포해 90일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던 조례를 토대로 한다. 해당 조례는 의회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5월 효력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며, 이번 상임위 통과로 본회의 최종 승인 절차만 남게 됐다.

법안의 핵심은 남성과 여성의 법정 최소 결혼 연령을 모두 18세로 통일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에 남성 18세, 여성 16세로 규정했던 1929년 아동결혼제한법을 대체하는 조치로, 성별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려는 목적이 담겼다.

또한 아동결혼을 인지 가능한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보석이나 합의가 불가능하도록 했다. 미성년자 결혼을 체결·조장·홍보한 경우 최대 7년 징역과 고액 벌금이 부과되며, 혼인 등록 담당자나 성인 배우자 역시 처벌 대상이 된다. 특히 미성년자와의 동거는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학대로 간주된다.

이와 함께 결혼과 연계된 아동 인신매매를 범죄로 명시하고, 이를 방조하거나 막지 못한 부모와 보호자에게도 책임을 묻도록 했다. 관련 사건은 고등법원에서 심리해 90일 이내 종결하도록 규정하는 등 집행력을 강화했다.

그러나 위원장 피르 아샤라프 라술과 일부 의원들은 법안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이들은 이슬람 법학 해석상 사춘기 이후 결혼이 가능하다는 점과, 가난한 가정의 현실을 고려한 예외 조항 필요성을 주장했다. 반면 다수 위원은 예외 조항이 남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민단체들은 오랫동안 소수종교 소녀들이 강제결혼과 학대에 노출돼 왔다고 지적하며 법 개정을 요구해 왔다. 2024년 라호르 고등법원이 여아 결혼 연령 16세 규정을 위헌으로 판단한 이후 논의가 본격화됐으며, 이번 법안은 그 연장선에 있다. 한편 오픈도어의 2026년 보고서에서 파키스탄은 기독교 박해국 8위로 평가됐다(출처: 크리스천투데이 종합).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전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전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시편 140:1,4절)

하나님, 파키스탄의 펀자브주에서 아동 결혼 제한 법안이 가결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법안이 최종 승인되고 펀자브주뿐 아니라 파키스탄 전국에 선포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강제결혼과 학대로 고통받는 모든 어린 소녀들을 지켜주십시오. 불법 조혼과 강제 개종이 벌어지는 파키스탄에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며 보전하여 주옵소서. 주의 교회를 포악한 자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파키스탄에 드러나 모든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소서.

기도정보제공: 기도24·365본부
prayer@prayer24365.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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