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케냐 사법부가 낙태 문제를 둘러싼 법적 기준을 다시 제한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사회적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기존보다 넓게 해석됐던 낙태 접근권이 축소되며, 법과 의료 현장 모두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케냐 항소법원은 2022년 고등법원의 판단을 뒤집고, 낙태가 헌법상 일반적 권리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번 결정은 낙태 접근성을 확대했던 기존 판결을 파기하고, 헌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만 임신 중절이 가능하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해안 도시 말린디에서 내려진 이번 판결에서 3인 재판부는 “케냐 법률상 낙태는 여전히 제한적”이라며 “훈련된 의료 전문가의 판단 아래 응급 치료가 필요하거나 산모의 생명 또는 건강이 위험한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PAK 및 살림 모하메드 대 법무장관(PAK and Salim Mohammed v Attorney General)’ 사건으로, 2022년 고등법원이 낙태 접근을 건강권과 존엄성 등 헌법적 권리와 연결지은 판결을 내린 데서 비롯됐다. 당시 판결은 특히 취약한 상황에 놓인 여성들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해석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이러한 해석을 인정하지 않고, 헌법이 낙태에 대한 일반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헌법 제26조 4항을 근거로 들며, 생명이 수정 시점부터 보호된다는 원칙 아래 제한적 허용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형법상 낙태를 범죄로 규정한 조항들과의 정합성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동안 의료진들은 합법적 시술 범위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혼란을 겪어 왔으며, 이번 결정이 기준을 보다 명확히 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기독교 법률 단체들은 이를 “생명권의 재확인”으로 평가하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케냐기독교전문가포럼은 헌법이 낙태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해 왔으며, 이전 판결이 법적 한계를 넘어섰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낙태 권리 옹호자들과 일부 보건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의료 접근성을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비안전 낙태 증가 가능성과 의료 현장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며, 향후 입법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출처: 크리스천투데이 종합).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잠언 12:10,28)
하나님, 낙태가 헌법상의 권리가 아니라는 케냐 법원의 판결로 인해 낙태로 죽어가는 어린 아이들의 생명이 보호받게 하여 주십시오.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라는 주님의 말씀이 케냐의 부모들에게 들려지게 하셔서 아이와 산모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살인하는 일이 멈춰지게 하소서. 케냐에 십자가 복음으로 죄인을 의롭다 칭하여 주신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게 하셔서 그 땅의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주신 놀라운 예수생명의 은혜를 부모와 자녀 세대 모두 풍성히 누리는 케냐 되게 하소서.
기도정보제공: 기도24·365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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