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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기독교인 여성, ‘종교 표기 정정’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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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Unsplash의 muhamad kamaran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라크의 한 법원이 최근 공식 등록 종교를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변경하려는 젊은 기독교인 여성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이번 판결이 종교 자유와 소수자 권리 확대 측면에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여성은 기독교 가정에서 성장했지만, 어린 시절 정부 기록상 무슬림으로 등록됐다. 국제 자유수호연맹(ADF International)에 따르면, 이는 이라크 국가카드법에 따른 것으로 부모 중 한 명이 이슬람으로 개종할 경우 자녀 역시 자동으로 무슬림으로 기록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여성의 어머니는 생물학적 아버지와 별거한 뒤 무슬림 남성과 재혼했고, 이후 여성과 자매들은 모두 법적으로 무슬림으로 등록됐다. 그러나 성인이 된 뒤 여성은 자신의 실제 신앙을 공식 기록에 반영하기 위해 올해 1월 종교 표기 정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개인이 자신의 종교를 선택할 권리와 국가 기록에서 그 정체성을 정확히 인정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며 여성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국제 ADF는 이번 판결이 이라크뿐 아니라 중동 지역 전반에서 유사한 제한을 겪는 기독교인과 종교적 소수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제 ADF의 켈시 조르지 글로벌 종교 자유 옹호 책임자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종교를 선택하고 그 신앙에 따라 살아갈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며 “국가가 어린 시절의 결정이나 정책을 이유로 종교적 정체성을 평생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향후 연방대법원의 심리를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 ADF는 상급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내려질 경우, 국가가 강제한 종교 분류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에 대한 법적 보호가 더욱 강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현재 여성의 여동생들은 여전히 무슬림으로 등록돼 있지만, 성인이 되면 유사한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이라크를 비롯해 말레이시아·방글라데시·파키스탄·이집트 등 일부 국가에서 운영 중인 ‘국가 지정 종교’ 제도에 대한 논란에도 다시 불을 지폈다. 국제 ADF는 이러한 종교 분류가 결혼·상속·교육·가족법 절차와 자녀의 종교 등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인권운동가들은 이라크 국가카드법 제26조 2항이 헌법상 종교 자유와 국제규약(ICCPR)이 보장하는 신앙의 자유와 충돌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출처: 크리스천투데이 종합).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누가복음 10:42)

하나님,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인의 신앙을 변경하는 일이 이라크에서 법적으로 허락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이 마중물이 되어 이슬람국가 곳곳에서 신앙의 자유가 확대되는 진전이 이어져 자신이 믿는 바를 담대히 선포하는 증인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주님 편에 서기로 결정한 이 자매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와 같이 가장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택한 믿는 자들이 결코 빼앗기지 않을 그 영광에 사로잡혀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더욱 온전한 믿음으로 그날을 향해 전진하는 예수교회가 이라크 곳곳에 일어나게 하소서.

기도정보제공: 기도24·365본부
prayer@prayer24365.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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