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 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캐나다 상원이 종교적 신념 표현에 대한 명시적 보호 조항을 복원하지 않은 채 증오범죄방지법(C-9)을 통과시키면서 종교 자유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인권 및 종교 자유 옹호 단체들은 선의의 종교적 신념 표현까지 증오 발언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며 법안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원 인권 상임위원회는 지난 1일 보수당 소속 요나 마틴 상원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4대 3으로 부결했다. 해당 수정안은 형법 제319조 3항(b)을 복원하는 내용으로, 종교적 사안에 대해 선의로 의견을 표현한 경우 증오 발언 혐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 기존 조항을 되살리려는 시도였다.
그러나 위원회의 결정 이후 상원은 지난 4일 종교적 표현 보호 조항이 제외된 상태로 법안 C-9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증오 상징물 관련 수정안에 대한 최종 심의를 위해 다시 하원으로 회부된 상태다.
캐나다복음주의협의회(EFC) 산하 신앙 및 공공생활센터의 줄리아 비즐리 소장은 상원 청문회에서 “선의로 종교적 신념을 표현하고 실천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증오 범죄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법안이 종교적 표현에 대한 법적 보호 범위를 충분히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수정안에 반대한 의원들은 캐나다 자유와 권리 헌장이 이미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예외 조항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EFC는 성명을 통해 위원회가 종교적 표현의 자유를 명확히 보호할 기회를 놓쳤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기독교법률협회(CLF) 역시 법안에 우려를 표명했다. CLF는 입법 과정에서 ‘증오’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고, 선의의 종교적 표현에 대한 보호를 유지하며, 실제 증오 선동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CLF는 논란이 있거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이 곧바로 혐오 표현으로 규정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며, 특정 집단에 대한 증오 선동과 신념에 대한 비판이나 이견 제기는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표현의 자유와 증오 방지는 모두 인간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가치라며, 이를 균형 있게 보호할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출처: 크리스천투데이 종합).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베드로전서 4:12-13)
하나님, 캐나다 상원이 종교적 신념 표현에 대한 보호를 제외한 채 증오범죄방지법을 통과한 소식을 주님의 교회가 이상한 일 당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교회를 연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일에 담대함을 주소서.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고 교회의 복음 전파가 어려워지는 세상을 마주하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신 줄 알아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교회 안에 있는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주님 오실 그날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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