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과 영혼을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네덜란드 정부가 처음으로 아동 안락사 시행 사례를 공식 확인하면서, 안락사 제도가 성인에서 미성년자와 영아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라이프뉴스에 따르면, 소피 헤르만스(Sophie Hermans) 네덜란드 보건부 장관은 지난 23일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네덜란드에서 의사가 말기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의 생명을 끝낸 사례가 처음으로 보고됐다”고 밝혔다. 아동 안락사 사례를 심사하기 위해 설립된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해당 사례를 접수했다.
헤르만스 장관은 심사위원회가 이 사건을 검토하고 관련 의사와 면담한 뒤 평가 결과를 검찰청(OM)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청은 해당 의사가 법에 따라 행동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며, 심사위원회의 권고는 이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라이프뉴스는 “심사위원회의 권고와 검찰의 검토가 아동 사망 이후에 이뤄지고 있다”며 “설령 문제가 발견되더라도 아이는 이미 사망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번 네덜란드의 사례는 다른 국가들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캐나다의 경우 2023년 2월 15일 하원에 제출된 ‘의료적 조력 사망 특별합동위원회(AMAD)’ 보고서가 안락사의 추가 확대를 권고했으며, 그 가운데 ‘성숙한 미성년자(mature minors)’에 대한 안락사 확대가 포함됐다.
또한 2022년 9월 7일 퀘벡 의사협회(Québec College of Physicians)의 루이 루아(Louis Roy) 박사가 안락사 특별합동위원회에 출석해 신생아 안락사 허용을 제안했다. 그는 생존 가능성이 낮은 신생아와 같은 드문 경우에 신생아 안락사가 허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라이프뉴스는 신생아 안락사를 “일부 생명은 살아갈 가치가 없다”는 믿음에 바탕을 둔 우생학적 사고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캐나다는 아직 ‘성숙한 미성년자’에 대한 안락사를 허용하지는 않았지만, ‘다잉 위드 디그니티(Dying with Dignity)’와 같은 안락사 지지 단체들이 관련 제도 확대를 위해 로비 활동을 벌여 왔다.
안락사가 본래 말기 질환을 앓고 있으며 자신의 죽음에 자유롭게 동의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을 가진 성인에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는 개념을 바탕으로 합법화됐다. 아동 안락사는 이러한 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매체는 지적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마태복음 10:28)
하나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뿐 아니라 생명의 주권을 인간의 선택과 판단에 맡기는 네덜란드의 어리석은 법제도와 의료진을 꾸짖어 주소서. 생명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깨닫게 하사 스스로 왕이 되어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교만에서 돌이켜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주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네덜란드를 넘어 다른 나라에까지 안락사가 확대되는 것을 막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으시며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회복되게 하소서.
기도정보제공: 기도24·365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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