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집트의 기독교인 아우구스티노스 사만(Augustinos Samaan)이 기독교와 이슬람교를 비교하는 유튜브 영상을 게시한 뒤 ‘종교 모독’과 ‘소셜미디어 오용’ 혐의로 최대 형량인 5년 중노동형을 선고받았으며, 변호인 측은 현재 항소를 진행 중이다.
국제크리스천컨선(ICC)에 따르면, 사만은 기독교와 이슬람교를 비교하는 변증 영상을 게시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 왔다. 그는 이러한 영상들 때문에 2025년 10월 1일 체포됐으며, 이후 재판 전 구금 기간이 15일 단위로 연장됐다.
법원은 올해 1월 3일, 사만에게 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재판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사건 기록을 열람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사만은 이집트 형법 제98조(f)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선동과 분열을 조장하거나 이슬람교·기독교·유대교 등 국가가 인정하는 주요 계시종교 또는 그 종파를 경멸하거나 비하하는 행위, 국가 통합이나 사회 평화를 해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극단주의 사상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년 징역형은 해당 조항에 따른 최대 형량이다. 현재 국제 인권단체 ADF 인터내셔널이 사만을 변호하고 있으며, 그는 4월 24일 유죄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한편 2025년 8월 이후, 소수 종교인 수십 명이 ‘신성모독적’ 온라인 콘텐츠를 이유로 투옥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의 평등한 적용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관련 형법 조항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해석될 수 있어, 정부의 소수 종교인 표현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집트는 1982년 국제연합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을 비준해 표현의 자유와 사상·양심·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를 보호할 의무를 지고 있다. 그러나 이집트는 규약 가입 당시 해당 조항이 샤리아와 충돌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유보 사항으로 명시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2010년과 2014년 검토 과정에서 이집트의 종교적 소수자 대우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이집트 정부는 종교 자유 보호를 위한 여러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혀 왔으나, 실제로는 신성모독 관련 법률이 기독교인을 포함한 소수 종교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빌립보서 1:10-12)
하나님, 기독교 변증영상을 올렸다는 이유로 형벌을 내리며 진리를 가로막는 이집트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법이 평등하게 적용되지 않고 소수 종교인을 차별하는 이 땅의 모든 불의가 드러나게 하시고 올바른 판결이 이루어지도록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 고난 받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게 하시는 주의 선하심을 믿고 더욱 담대히 전진하게 하소서. 이들의 순종과 믿음의 걸음을 통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가 이집트 땅에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기도정보제공: 기도24·365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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