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파키스탄 법원이 납치된 뒤 강제로 이슬람으로 개종하고 무슬림 남성과 결혼한 것으로 알려진 13세 기독교인 소녀의 실제 나이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검사를 실시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사건은 강제 개종 문제를 넘어 미성년자 보호와 아동 결혼 금지법의 실효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과 모닝스타뉴스(MSN)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기독교인 소녀 앰버 나딤은 지난 6월 12일 파키스탄 펀자브주 파이살라바드에서 무슬림 남성 모흐신 리아카트에게 납치됐다. 인권단체 ‘보이스 포 저스티스’는 부모가 신고했지만 경찰이 사흘간 사건 접수를 미루는 사이 피의자 측이 소녀가 자발적으로 개종하고 결혼했다는 서류를 준비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시민단체의 개입으로 피의자가 체포됐고, 앰버는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보호시설에 머물게 됐다.
6월 27일 법원 심리에서 피의자 측은 앰버가 이슬람으로 개종해 결혼했고 18세라는 내용의 결혼증명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교회의 출생기록과 부모의 혼인증명서를 제시하며 앰버는 13세이고, 부모가 2012년에 결혼했기 때문에 피의자 측이 주장하는 2008년생 기록은 성립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올해 시행된 ‘2026 펀자브 아동 결혼 제한법’에 따라 아동 결혼 자체가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피의자 측이 개종을 이유로 부모에게 돌아갈 수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사건의 핵심은 종교가 아니라 미성년자가 개종과 결혼에 법적으로 동의할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라고 맞섰다.
이후 특별 사법판사 앞에서 앰버는 처음에는 자신이 2008년생이라고 진술했지만, 부모가 2012년에 결혼했다는 사실이 제시되자 피의자 가족으로부터 그렇게 말하도록 교육받았다고 밝혔다. 법원은 앰버를 보호시설에 머물게 하는 한편 공식 의료검사를 통해 정확한 나이를 확인하도록 명령했다.
조셉 얀센 대표는 “이번 사건은 파키스탄의 아동 보호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시험대”라며 “기독교와 힌두교 등 소수종교 미성년 소녀들을 대상으로 반복돼 온 납치와 강제 개종, 강제 결혼 문제에 대해 투명한 사법 절차와 피해자 보호,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출처: 크리스천투데이 종합).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이사야 56:1)
하나님, 아동 결혼 제한법이 제정되었으나 미성년자 강제 결혼이 오랜 악습으로 남아있는 파키스탄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자신의 정욕을 따라 미성년자 납치와 강제 결혼을 일삼는 자들을 꾸짖어 주십시오. 이 사건 가운데 숨은 거짓이 밝히 드러나 주의 정의로 올바르게 판결되게 하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책망과 훈계를 받고 주께로 돌이키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의 다음세대를 온전히 보호하여 주시고 주의 구원이 가까운 이 때에 복음으로 파키스탄을 회복하사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는 거룩한 나라로 주 앞에 서게 하소서.
기도정보제공: 기도24·365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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