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형제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경상남도교육청이 학교에서 ‘학부모’, ‘엄마·아빠’ 대신 ‘보호자’, ‘보호자1·보호자2’ 등의 표현 사용을 권장한 공문을 두고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이 비판을 제기하자, 경남교육청이 “조손가정과 한부모가정 등 다양한 학생을 배려하기 위한 취지일 뿐 동성커플이나 엘지비티(LGBT)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다만 공문에 ‘전교조 경남지부와의 정책 업무 합의’가 명시된 점을 두고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기독일보에 따르면, 경남교육청은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에서도 ‘보호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부모 성명을 적기 어려운 조손가정이나 시설 거주 학생 등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포괄적인 표현을 권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학부모’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며, 의무화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은 공문이 전교조 경남지부와의 정책 업무 합의에 따라 마련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전교조 성평등위원회 자료에 ‘엄마가 둘 혹은 아빠가 둘인 가족’ 등의 사례가 포함된 것을 언급하며, ‘성평등’과 ‘다양한 가족’이라는 표현이 향후 동성커플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대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갈라디아서 2:4-5)
하나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세상을 미혹하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음세대를 바르게 인도하고 교육해야 할 공교육 현장에 가만히 들어와 진리를 거슬러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악한 간계를 파하여 주십시오. 다양한 환경의 학생들을 배려한다는 취지 뒤에 숨어 자녀들과 가정을 무너뜨리려는 수많은 시도들 앞에 한국교회가 한시도 복종하지 않게 하소서. 그리하여 음란한 세대 속에서 기도로 전쟁하는 부모세대와 교회를 통해 복음의 진리가 항상 다음세대들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기도정보제공: 기도24·365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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