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주최하고 ‘다음세대교육권정상화를위한국민연대’가 주관한 ‘다음세대교육권 정상화를 위한 국회 포럼’이 15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대한민국 교육 현장의 국가 독점적 구조를 해체하고, 헌법상 보장된 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는 대안교육기관법이 인가 대안학교마저 획일적 규제로 옥죄고 있다고 비판하며, 부산 세계로우남기독아카데미와 광주겨자씨크리스천스쿨이 ‘중립성 훼손’ 등을 이유로 폐쇄 위기에 놓인 사례를 제시했다. 박 대표는 법 제5조 제2항의 독소조항 개정과 함께 학부모 교육 선택권 보장, 미인가 기관의 등록 전환 유도, 민간·종교계 학교와 홈스쿨링 공존 지원체계 구축을 정책 과제로 제안했다.
현숙경 침례신학대학교 교수는 “공교육에서 학부모의 동의 없는 조기 성교육과 젠더 교육은 학생들에게 극심한 가치관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이러한 이념적 편향성은 부모의 도덕적·종교적 신념과 정면으로 충돌하며 가정의 교육 주도권 상실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현 교수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학부모의 실질적 모니터링 권한을 강화하고, 교육 내용의 중립성과 다양성을 회복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태희 미국변호사(그안에진리교회 담임목사)는 대안교육기관법 제5조 제2항의 ‘사회통념’ 조항이 교육을 ‘자유의 영역’에서 ‘허가의 영역’으로 바꾸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들어 부모의 교육권이 국가가 베푸는 권리가 아닌 헌법상 본래적 기본권임을 강조하며, 국가는 교육의 봉사자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한국교회언론회(이하 언론회)는 대안교육기관법 제5조의9 제2항에 따라 진학·외국어 목적 시설이나 사회통념 위배 시설은 등록이 제한되며, 초·중등교육법 제67조 제2항상 미인가·미등록 운영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언론회는 이런 규제가 정치적 이유로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해친다며, “정부는 중립성과 공공성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학교법을 행정적 무기로 삼아 국가 통제를 벗어난 자유로운 대안교육을 압박하는 구조적 규제”이며 “성경적 가치관을 수호하는 미인가 기독교 대안학교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의견을 소개했다.
언론회는 이날 포럼에 참석한 패널들이 “국가는 부모를 대신할 수 없으며, 학생에게는 배움의 권리를, 교육에는 다양성과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또 학부모 입장에서도 “교육을 선택할 자유가 곧 학생들의 미래를 선택할 기회가 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밝혔다(출처: 국민일보, 복음기도신문 종합).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네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신명기 31:12-13)
이는 그들로 마음에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골로새서 2:2-3)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경적 가치관을 가르칠 자유와 권리가 도전을 받고 있는 이 상황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배후에서 아이들을 죄악으로 물들이려는 사탄의 악한 속임과 간계를 파하여 주사, 성경적 가치관으로 다음세대가 양육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거센 도전 앞에 부모세대와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며, 타협하지 않고 자녀들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게 하소서. 또한 이 일에 순종하고 있는 기독학교들을 축복하사 그들을 통해 다음세대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의 다음세대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보화를 발견하고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소서.
기도정보제공: 기도24·365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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