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과테말라 헌법재판소가 현행 민법상 ‘혼인은 남성과 여성의 결합’이라는 정의의 효력을 유지하기로 결정하며 동성결합의 법적 인정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고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이 최근 보도했다. 재판소는 동성애자 단체인 람다협회(Lambda Association)가 민법 제78조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민법 제78조는 혼인을 “남성과 여성이 함께 살고 자녀를 출산·양육·교육하며 서로를 돕기 위해 결합하기로 합의하는 사회적 제도”로 규정하고 있다. 람다협회는 해당 조항이 헌법상 평등권과 자유,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만장일치 결정은 향후 본안 판결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판단으로도 해석되고 있다.
현행 법률에 따라 과테말라의 동성 커플은 사회보장청을 통한 공동 의료보장과 유족연금, 공동 재산 및 상속 등에 관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람다협회는 이번 결정이 수천 명의 동성애자들이 법 앞에서 관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하는 구조적 차별을 지속시키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반면 보수 진영과 전통적 가족제도를 지지하는 단체들은 헌법이 역사적으로 혼인을 이성 간 제도로 이해해 온 원칙을 재확인한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이에 따라 과테말라는 동성결혼이나 시민결합을 제도화하는 일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흐름과 달리, 현행 혼인 제도와 전통적 가족제도를 유지하는 입장을 이어가게 됐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사무엘하 22:22-23)
하나님, 진리를 왜곡하며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상의 흐름과 달리, 과테말라에서 ‘남녀 간 혼인’이라는 결혼의 법적 정의를 유지하는 결정을 내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평등권과 자유,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죄를 합리화하려는 이들을 꾸짖어 주시고 복음의 빛 앞으로 나아오게 하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기도로 전쟁하게 하시고 더욱 주의 도를 지키고 그 법도와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과테말라를 통하여 라틴아메리카에 주의 진리가 밝히 드러나게 하소서.
기도정보제공: 기도24·365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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