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리라”
정부가 올해 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개정한 이후 해외 선교를 위한 헌금에도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교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계는 선교와 국제 구호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며 정부와의 협의를 요구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2월 27일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으며, 이번 개정은 비과세 대상 공익법인 범위를 조정한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종교사업의 인정 범위를 국내 중심으로 제한하면서 해외 선교기관에 대한 세제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해외 종교법인이나 선교기관이 공익법인으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국내 교회나 선교단체가 해외 선교기관 또는 선교사에게 보내는 헌금이 기존과 같은 비과세 적용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 교계의 우려다.
특히 해외 선교비에 증여세가 부과될 경우 이를 지원한 국내 교회와 단체에도 연대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지적된다. 기존에는 교인의 헌금이 이미 과세된 재원이라는 점을 고려해 공익 목적의 해외 선교비는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돼 왔다.
그러나 개정 이후에는 해외 교회 건축과 학교·병원 설립, 식수 개발, 구호사업 등에 지원한 선교비가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됐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면 과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큰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교계는 공동 대응에 나섰다. 김철훈 한교총 사무총장은 전문가들과 함께 시행령을 검토하고 관련 단체들이 협력해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공익 목적의 해외 선교비가 기존처럼 비과세 대상이 되도록 제도 보완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석 한교총 대표회장은 국무총리와의 만남에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선교 위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한편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는 오는 7일 공청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교계는 향후 정부와 협의를 이어가며 제도 개선을 요청할 방침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특정 사이비 종교단체가 해외 지부에 송금한 85억 원에 대해 정부가 증여세를 부과했다가 대법원에서 처분이 취소된 사건 이후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출처: 데일리굿뉴스 종합).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 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히브리서 13:20-21)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였사오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이사야 26:15-16)
하나님, 해외 선교를 위한 헌금에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소식에 교계에서는 선교활동이 위축될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기 뜻을 위하여 모든 선한 일에 교회를 온전하게 하시고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더욱 흥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때에 한국교회가 정부의 정책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앙모하며 간절히 주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선교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고, 친히 하나님 나라의 경계를 확장하시며 스스로 영광을 얻으셨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한국교회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선교완성의 그날을 향하여 담대히 달려가게 하옵소서.
기도정보제공: 기도24·365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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