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인도 의회가 종교 기반 비정부기구(NGO)에 대한 정부 통제 권한을 확대하는 외국기부금규제법(FCRA)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기독교계와 국제 종교 자유 단체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들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해외 후원에 의존하는 교회와 기독교 학교, 병원, 고아원 등 다양한 사역이 위축될 수 있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인도 하원에 제출됐으며, 외국 자금을 받는 NGO에 대한 정부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단체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갱신되지 않을 경우 정부가 해당 단체의 자산을 관리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논란이 되고 있다. 종교 자유 단체들은 이러한 권한이 교회와 기독교 기관의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기독교계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개종 활동’ 관련 규정이다. 개정안은 외국 자금을 개종 활동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개종 활동의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교회가 운영하는 학교, 고아원, 무료 진료소, 구호 활동 등을 선교 목적의 개종 활동으로 판단할 경우 후원 중단이나 NGO 등록 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해 감시단체 순교자의소리(Voice of the Martyrs)의 토드 네틀턴 대표는 CBN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법안이 기독교 사역을 제한하고 종교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 허가 없이는 사역이 어려워진다면 이는 종교의 자유와 예배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종교 자유 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이 단순한 행정 규제를 넘어 인도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들은 인도 의회가 법안을 재검토하고, 종교단체와 시민사회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출처: 크리스천투데이 종합).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빌립보서 4:6-7)
하나님, 인도 의회가 종교 기반 NGO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인도 교계가 위축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위기가 인도의 교회로 하여금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복된 기회가 되게 하소서.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셔서 그들의 마음이 감사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인도 교회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기도정보제공: 기도24·365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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