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르헨티나 법원이 미성년자 호르몬 치료 금지 조치의 효력을 잠정 중단한 가운데, 아르헨티나복음주의교회연합(ACIERA·아시에라)이 아동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해당 결정을 재검토하고 미성년자의 성전환 수술 및 화학적 성전환 절차를 법으로 금지할 것을 촉구했다고 스페인어권 복음주의 매체 에반헬리코디히털이 28일 보도했다.
아시에라는 27일 발표한 성명에서 연방 행정소송 항소법원 제5부가 18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호르몬 치료를 금지한 긴급필요명령(DNU) 제62호(2025년)의 효력을 잠정 중단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성명은 아시에라 집행위원회 명의로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발표됐으며, 아시에라는 “공화국의 제도와 특히 사법부의 독립을 존중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진행 중인 사법 절차나 법관들의 권한에 대해서는 의견을 밝히지 않겠다고 전제했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생명과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조치는 최대한의 책임감을 가지고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문가들이 “발달이 계속되는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시행되는 일부 호르몬 치료에 대해 잠재적인 위험성과 많은 경우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경고해 왔다고 밝혔다.
아시에라는 아르헨티나 정부가 유엔 아동권리협약과 이를 구체화한 법률 제26.061호에 명시된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성년자에게 “영구적이거나 되돌릴 수 없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료 개입”은 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안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재검토돼야 하며, 어떠한 결정도 “아동 최선의 이익 보호”를 중심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아시에라는 아르헨티나 의회가 성정체성법 제26.743호를 개정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전환 수술과 약물 치료”를 금지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아시에라는 영국과 스웨덴, 핀란드는 미성년자의 생명과 건강,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제한 조치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고린도후서 4:4,6)
하나님, 아르헨티나 법원이 미성년자 호르몬 치료를 금지하는 조치의 효력을 중단함으로 다음세대들이 잠재적인 위험에 처한 이 상황을 돌아봐 주시길 기도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복음의 영광을 가리고 자아를 숭배하도록 부추기는 악한 사탄의 간계를 파하여 주옵소서.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어두워진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사 그리스도안에서 주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자녀로 회복되길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아르헨티나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기도정보제공: 기도24·365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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