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느니라”
스리랑카의 기독 학생들, 특히 주요 교단에 속하지 않은 교회 목회자 자녀들이 학교에서 신앙을 이유로 교사와 또래 학생들의 괴롭힘과 차별, 타 종교 의식 참여 강요 등을 겪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은 스리랑카 복음주의 기독교연합(NCEASL)이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NCEASL의 ‘신앙 속에서 성장하기’ 보고서에 따르면 2023~2025년 소수 종교 아동을 대상으로 차별과 위협, 신체적 폭력 등 종교 자유 침해 사례가 확인됐다. 기독 학생들이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교사에게 꾸지람을 듣거나 쉬는 시간 성경 읽기를 금지당하고, 일요일 등교를 요구받은 사례도 보고됐다. 한 학생은 비기독교 의식 참여를 거부했다가 퇴학 위협을 받았다.
학교 밖에서도 목회자와 자녀를 대상으로 한 위협과 폭력이 발생했다. 2025년 함반토타 지역에서는 교회 폐쇄를 요구하던 타 종교 지도자들이 집에 혼자 있던 목사의 12세 아들을 위협했으며, 감파하 지역에서는 교회 반대 시위 중 교인 11명이 폭행을 당했다. 누와라엘리야 지역에선 목회자 아들이 교회 관계자들과 함께 폭행을 당했다.
스리랑카에서는 O-Level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에게 종교 과목이 필수이며, 불교·힌두교·가톨릭·기독교·이슬람교 가운데 선택하도록 한다. 그러나 자신의 종교를 가르칠 교사가 없거나 선택 과목에 종교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다른 종교를 배우고 시험까지 치러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일부 학교에서는 기독 학생들이 불교·힌두교 의식에 참여하도록 강요받거나 입학을 거부당하기도 했다.
25개 행정구역 중 22개 지역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17%가 학생들이 자신의 신앙과 다른 종교 활동에 참여하도록 압력을 받거나 강요당한 사례가 있다고 답했다. 모든 학생에게 가톨릭 미사나 불교·힌두교·이슬람교 행사 참여를 요구하거나, 기독 학생에게 힌두교 전통 장식인 포투를 착용하게 한 사례도 보고됐다.
보고서는 종교 교육과 활동에서 강요를 배제하고 아동의 종교·신념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제인권규약(ICCPR) 제18조를 근거로 자신의 의사에 반해 종교 활동에 참여하도록 강요받지 않을 권리와 부모가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자녀를 교육할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히브리서 12:28)
하나님, 마음과 뜻을 정하여 주님을 따르는 이들의 걸음을 사탄이 얼마나 집요하게 방해하고 공격하는지 봅니다. 그러나 박해가 거세질수록 주의 교회는 더욱 믿음으로 굳세어짐을 선포하며 스리랑카의 기독 학생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위협과 어떤 공격 앞에서도 이 땅의 교회와 학생들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자녀답게 두려움에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들을 통해 스리랑카의 모든 영혼이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예수교회로 일어나게 하소서.
기도정보제공: 기도24·365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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