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란 당국이 테헤란에서 가장 오래된 개신교회인 성베드로복음교회(St Peter’s Evangelical Church)를 압류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교인들의 출입을 막기 위해 교회 앞에 경비 인력을 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독교 인권단체 아티클18(Article18)에 따르면, 정보부 요원들은 지난달 12일 교회에 남아 있던 주민과 성도들을 강제로 퇴거시키고 교회 소유 건물까지 점거했다.
교회 지도부는 앞서 교회 부지에 거주하던 아시리아계·아르메니아계 20가구를 내보내고, 교인들에게 다른 교회를 찾아 예배하도록 안내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한 소수민족 가구도 오후 4시까지 퇴거하라는 요구를 받고 지인의 도움으로 떠났으며, 교회 소유 사무용 건물도 정보부 요원들이 장악했다.
아티클18은 강제 퇴거 과정에서 주민들이 퇴거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서류에 서명하는 모습이 촬영됐다고 전했다. 또 이란 의회의 아시리아계 대표 샤를리 엔비에 의원이 주민들에게 퇴거를 압박하고 저항할 경우 체포될 수 있다고 위협하는 데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엔비에 의원은 이슬람 공화국 정부를 지속적으로 옹호해 왔다고 전해졌다.
유엔 특별보고관 2명은 이번 교회 압류를 규탄하며 공동성명에서 “이번 교회 압류가 한 번의 사건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란의 기독교 공동체와 특히 페르시아어로 예배하는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오랫동안 이어져 온 제한과 압박의 연장선에 있다”고 지적했다.
1876년 설립된 성베드로복음교회는 이란 개신교 역사에서 중요한 교회로, 이번 압류는 마슈하드의 역사적 장로교회가 철거된 지 한 달 만에 이뤄졌다. 이번 조치는 이맘 호메이니 명령 집행기구(EIKO)가 약 30년 전 내려진 법원 판결을 집행하면서 본격화됐다. 1998년 혁명법원은 교회 부지를 EIKO에 넘기라고 판결했으며, 교회 측은 2008년까지 해당 판결을 알지 못했다고 아티클18은 전했다.
아티클18은 이번 압류가 1979년 이슬람공화국 수립 이후 이어진 이란 내 개신교에 대한 압박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성베드로교회는 10여 년 전에도 개종자들의 예배를 막기 위해 페르시아어 예배 중단을 요구받았다. 한때 약 50개였던 이란의 개신교회는 현재 약 12곳만 운영이 허용되며, 이들 역시 소수민족 언어로만 예배할 수 있고 페르시아어 사용은 제한되는 것으로 전해졌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고린도전서 1:2-3)
하나님, 이란에서 교회 압류가 진행되며 기독교인을 향한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습니다. 페르시아어 예배를 제한하며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이란 영혼들을 가로막고 교회를 공격하는 사탄의 모든 악한 간계를 무너뜨려 주옵소서. 또한 예배 장소와 자신의 삶의 터전을 잃은 자들을 친히 돌보아 주시고, 부름 받은 성도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담대한 믿음과 예수생명을 가진 교회를 통해 이란 땅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예배와 찬양이 넘치게 하사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정보제공: 기도24·365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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