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인도네시아의 기독교 목사가 신성모독 및 혐오표현 금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28일 보도했다. 아체주 출신 이슬람 개종자 데디 사푸트라 목사(31)는 지난해 틱톡 영상에서 예언자 무함마드의 일부다처제를 언급했다가 아체주 지역 인도네시아 이슬람학생회(PII)에 의해 고발당했다. 사푸트라 목사는 올해 2월 체포돼 지난 7월 10일 아체주 반다아체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법적 절차는 이례적으로 단 142일 만에 빠르게 진행돼, 샤리아(이슬람법)를 적용하는 아체주의 강경한 신성모독 대응 기조를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판 과정에서는 검찰 관계자가 “배교자의 피를 흘리는 것은 합법”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졌다. 이에 종교적 소수자인 피고인에 대한 위협성 발언이 법정에서 나온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인권 단체들과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 등은 신성모독법이 소수 종교인과 개종자를 자의적으로 범죄화하고 처벌하는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한편 아체주는 인도네시아에서 유일하게 샤리아를 전면 시행할 수 있는 특별자치권을 가진 곳이지만, 2024년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최소 442개의 샤리아의 영향을 받은 지방 규정이 제정된 것으로 나타났다(출처: 복음기도신문, 기독일보 종합).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미가 4:5)
하나님, 신성모독법을 이용하여 개종자들을 차별적으로 처벌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엄격한 이슬람 율법으로 기독교인들을 자의적으로 범죄화하고 억압하는 자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된 구원자임을 깨닫게 하소서. 또한 징역형을 선고받은 데디 사푸트라 목사님과 동일한 위험에 놓인 이 땅의 교회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서 있는 자리마다 주의 이름만이 더욱 크게 선포되어 인도네시아가 헛된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따라 행하게 하소서.
기도정보제공: 기도24·365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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