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인도 마하라슈트라주에서 반개종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현지 교회들이 예배 참석자들에게 자발적으로 예배에 참여한다는 확인서를 받는 등 법적 위험에 대비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마하라슈트라주는 인도에서 13번째로 반개종법을 시행하는 주가 됐다.
일부 개신교·복음주의 교회들은 예배 참석자가 강요나 압박 없이 자신의 의지로 예배에 참여했다는 내용의 서류에 서명하도록 하고 이를 교회에 보관하고 있다. 경찰이나 행정당국이 요청할 경우 제출하기 위한 조치다. 교계는 이를 통해 강제나 사기에 의한 개종이라는 허위 주장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마하라슈트라주의 ‘2026 종교자유법’은 결혼이나 부당한 영향력, 금품·혜택 제공, 사기, 강요 등을 통한 종교 개종을 규제한다. 반복적인 법 위반에는 최대 10년의 징역형이 가능하며, 종교를 변경하려는 사람은 개종 60일 전에 관할 행정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7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기독교계는 법이 종교적 소수자를 대상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마하라슈트라 기독교개발협회 측은 최근 6개월 동안 뭄바이 인근 지역의 교회를 대상으로 한 공격이 11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팔가르 지역 교회를 섬기는 샘 마타이 목사는 힌두 민족주의 단체 회원들이 예고 없이 예배 장소에 들어와 성도들을 폭행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일부 교회는 CCTV를 설치하는 등 보안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들도 법에 반발하고 있다. 종교·시민사회·여성인권단체 20곳은 지난 8월 24일 뭄바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법이 개인의 종교 선택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기독교계는 사기나 강압에 의한 개종은 기존 법률로도 처벌할 수 있다며 반개종법이 힌두 민족주의 세력의 소수 종교인 압박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인도 28개 주 가운데 마하라슈트라주를 포함해 13개 주에서 유사한 반개종법이 시행되고 있다. 교계 단체들은 이러한 법률이 실제 개종을 막는 것을 넘어 정상적인 예배와 전도 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특히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신앙을 자발적으로 선택했다는 사실까지 성도들이 입증해야 하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나타냈다(출처: 기독일보 종합).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앎이라(고린도전서 15:57-58)
하나님, 마하라슈트라주에서 반개종법이 시행돼 자발적으로 신앙을 선택한 사실까지 성도들이 입증해야 하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습니다.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는 법을 이용해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인도를 불쌍히 여기사 탄압을 정당화하며 진리를 거스르는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옵소서. 또한 이 가운데 서 있는 주의 몸 된 교회를 친히 보호하여 주사 어떤 어려움이 와도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게 하소서. 그리하여 교회의 승리의 찬송을 통해 인도에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이루실 주님만 기대합니다.
기도정보제공: 기도24·365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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