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미국 메인주 대법원이 어머니가 13세 딸을 교회나 종교 행사에 데려가지 못하도록 한 양육권 명령을 만장일치로 유지했다고 2일 CBN뉴스가 보도했다. 법원은 딸의 종교 활동 결정권을 아버지에게 부여해, 어머니 에밀리 빅퍼드는 아버지의 동의 없이 딸을 교회에 데려가거나 종교적 가르침을 접하게 할 수 없게 됐다. 어머니 측 기독교 법률단체 리버티카운슬은 부모의 종교 자유와 자녀 양육권을 침해한 판결이라며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다.
에밀리 빅퍼드는 딸의 아버지와 결혼하지 않았으며 주된 양육권을 갖고, 아버지는 면접교섭권을 행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갈등은 교회 예배 중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약 3년간 교회에 다닌 딸이 세례받기로 결정하면서 커진 것으로 전해졌다. 아버지는 해당 교회의 가르침이 딸에게 불안감을 일으켰으며, 딸이 휴거에 관한 설교를 들은 뒤 공황발작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하급심은 에밀리 빅퍼드가 적합한 양육자이며, 성경에 뿌리를 둔 신앙이 딸에게 해를 끼쳤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천국과 지옥, 영원한 구원, 천사와 악마 등 기독교의 전통적 교리와 성경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이러한 우려가 적합한 부모의 종교적 양육권을 제한할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쟁을 낳고 있다. 단순한 양육권 분쟁을 넘어, 국가와 법원이 ‘부모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자녀를 교육할 권리’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를 둘러싼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크리스천투데이 종합).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누가복음 18:16)
하나님, 아이들 위한다는 이유로 법적으로 부모의 양육권과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미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린 자녀가 부모를 따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사탄의 악한 간계를 파하여 주시고, 다음세대가 주를 가까이 찾을 때에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소서. 미국의 모든 가정을 위해 간구하오니 복음으로 새롭게 하사 진리와 사랑으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주님이 주신 신앙의 유산이 다음세대에게 흘러가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미국 되게 하소서.
기도정보제공: 기도24·365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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