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긍휼히 여기는 이가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파키스탄 라호르 고등법원이 18세 미만 미성년자와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피해 아동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명백한 아동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고 9월 3일 보도했다. 파키스탄 기독교 지도자들과 인권 단체들은 이번 판결이 기독교 등 소수 종교 소녀들을 강제 혼인과 종교 개종의 위협에서 보호할 중대한 사법적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며 환영했다.
지난 8월 31일 고등법원의 두갈 판사는 무슬림 미성년자 히나 아슬람 사건에서 최근 제정된 2026년 펀자브주 아동 혼인 금지법을 근거로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연루된 모든 결혼은 범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새 법률이 아동 혼인에 대한 기존 법적 기준을 완전히 바꾼 만큼 수사기관과 법원이 이를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미성년자의 동의가 성인과 혼인 관계를 맺고 동거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결코 부여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양측 누구에게도 아동의 즉각적인 양육권을 주지 않고 아동보호복지국에 인계했으며, 경찰에는 미성년자 혼인 혐의와 위조 혼인 증명서 발급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재판부는 아동 혼인으로 비롯된 미성년자와의 부부 관계는 아동 학대를 구성하며 가해자는 5~7년의 징역형과 최소 100만 파키스탄 루피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명시했다. 국가데이터등록청 기록에 따르면 히나는 사건 당시 15세 2개월이었으며, 영구적인 양육권 문제는 라호르 후견인 법원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파키스탄 기독교계와 인권 단체들은 이번 판결이 일선 경찰과 하급심에서 일관되게 집행된다면 소수 종교 미성년 소녀들을 보호할 강력한 방어막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아동 혼인 금지법 시행 이후 내려진 상급심의 명확한 해석으로서 과거의 악습을 끊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일선 경찰과 하급 법원의 종교적 편향성을 지적하며, 아동 보호 법률이 종교적 차별 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제사회는 파키스탄에서 소수 종교 여성들을 겨냥한 납치와 강제 혼인, 성폭력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주빌리 캠페인의 ‘빼앗긴 소녀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기독교 등 소수 종교 소녀들을 대상으로 한 납치·강제 혼인·성폭력 사건은 210건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88.6%가 펀자브주에서 발생했다. 오픈도어즈는 파키스탄을 기독교 박해가 극심한 국가 8위로 분류하고 있다(출처: 기독일보 종합).
그들이 주리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이사야 49:8,13)
하나님, 미성년자의 강제 결혼 문제로 늘 어려움이 있던 파키스탄에서 소녀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는 판결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판결이 좋은 판례가 되어 더 이상 어린 생명들이 납치와 강제 결혼으로 고통하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또한 다음세대를 자신의 정욕의 대상으로 삼고 강제 개종으로 위협했던 자들을 책망하사 죄에서 돌이키게 하소서.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께서 파키스탄의 모든 영혼을 샘물의 근원되신 여호와께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해 즐거이 노래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정보제공: 기도24·365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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