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영국 하원에서 시한부 환자의 조력사망 합법화 법안이 부결됐다고 12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하원에서 지난 11일 4시간에 걸친 토론 끝에 조력사망 법안을 표결한 결과 찬성 270표, 반대 286표로 부결됐다. 법안은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남은 수명이 6개월 이하 진단을 받은 성인 말기 환자가 의학적 도움으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앞선 회기에서도 유사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 1,000건이 넘는 수정안이 발의되면서 처리 기한을 넘겨 무산됐다. 이번 법안은 집권 노동당의 로런 에드워즈 의원이 발의했지만, 앤디 버넘 정부는 노동당의 추진이 아닌 중립적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내년 봄까지인 이번 의회 회기에서 재추진될 수 없다. 찬성 측은 말기 환자가 고통을 끝내고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옹호해왔으며, 반대 측은 안전장치 부족으로 환자가 조력사를 강압적으로 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해왔다(출처: 복음기도신문).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레위기 18:4-5)
하나님, 영국을 악을 행하는 자리에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로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삶과 죽음을 인간이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교묘하게 속여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사탄을 꾸짖어 주시고 계속되는 악한 시도를 막아 주옵소서. 이때에 이 땅의 교회가 주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심을 깊이 깨달아 더욱 간절히 마음으로 기도의 손을 들게 하소서. 그리하여 영국이 스스로를 더럽히며 악법을 제정하려 했던 일에서 떠나 주의 법과 규례를 지켜 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정보제공: 기도24·365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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