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 ‘낙태 금지’ 조항 형법 삭제 추진… 폴란드도 낙태 합법화 논의
독일 정부가 임신 12주 이내 낙태 금지 조항을 형법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전망이다. 또한 유럽에서 낙태를 가장 엄격하게 처벌하는 폴란드에서도 낙태 합법화를 추진 중이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독일 ‘재생산 자기결정·생식의학 위원회’는 15일 임신 12주 이내 낙태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임신 중기 낙태도 합법화할 수 있다면서 말기는 여전히 불법이라고 보지만 법으로 처벌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야당인 기독민주당·기독사회당 연합은 이날 낙태가 합법화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보내겠다고 경고했다. 폴란드 연립정부도 낙태 합법화를 추진 중이다. 폴란드 하원은 지난 12일 임신 12주 이내 낙태 합법화를 포함한 4개 법률 개정안을 특별위원회에 넘겨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잠언 12:15,23)
하나님, 잉태된 생명의 가장 평안한 안식처가 되어야 할 엄마 뱃속에서 처절하게 죽임당하는 일에 대해 합당하다 여기며 법을 개정하려는 독일과 폴란드를 다스려 주소서. 자기결정과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저지르는 살인 행위를 옳게 여기지 않도록 두 나라에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지혜로운 주님의 권고를 받아 소중한 생명이 지켜지게 하옵소서. 교회가 생명을 경시하고 사랑이 식어진 이 세대를 위해 주 앞에 깨어진 심령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전쟁에 진리로 싸워 이 땅에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소서.
▲ 중국, 구금된 반체제 인사 가족 탄압 심각… 강제퇴거·정신병원 수용
중국이 구금된 반체제 인사의 가족들을 심각하게 탄압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정책’의 일부로 보인다는 인권단체의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가디언 등을 인용한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권단체 ‘중국인권수호자(CHRD)’는 최근 발간 보고서를 통해 중국 당국이 구금된 인권운동가 자녀를 구금, 정신병원이나 보육원에 수용하는가 하면 학령기 아동들을 자퇴시키고 출국금지령까지 내렸다고 주장했다. 2015년 국가 정권 전복 혐의 등으로 투옥됐다가 출소한 인권변호사 왕취안장은 작년부터 거주하는 집, 호텔로부터 12차례 이상 쫓겨났고 아들(11)도 여러 차례 학교에서 퇴학 조치를 당했다. 인권활동가 허팡메이는 2021년 2월 구금되면서 그의 아들(11)은 위탁가정에 넘겨졌고 생후 한 달 된 딸과 4살짜리 딸은 친척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신병원에 강제수용됐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 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시편 72:1,4)
하나님, 당국의 뜻에 어긋나는 모든 세력과 관계자들을 탄압하고 심지어 그의 자녀들의 앞길마저 짓밟아 버리는 중국의 교만하고 무정한 정책을 꾸짖어 주십시오. 위정자들의 마음을 악한 탐심과 정욕으로 사로잡아 무저갱으로 끌고 가는 사탄의 권세를 파하시고 이들에게 주의 판단력과 공의를 주셔서 억울하고 궁핍한 자들을 돌보게 하소서. 반체제 인사의 가족들과 함께 늘 핍박의 대상이 되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말씀으로 보호하시고 교회에 견실한 믿음을 주셔서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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