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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美 뉴욕주, 운전면허증·출생증명에 ‘X성별’ 표기 허용

“너희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미국 뉴욕주에서 운전면허증과 출생증명에 성별을 ‘남’ 또는 ‘여’가 아닌 ‘X’로도 표시할 수 있는 ‘젠더인정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AP통신은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24일(현지시간) 뉴욕의 동성 결혼 합법화 10주년 행사에서 ‘젠더인정법’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젠더인정법에 따르면 X 성별은 논바이너리(남녀라는 이분법적 성별 구분서 벗어난 성 정체성을 지닌 사람)나 간성(남성이나 여성의 정의에 규정되지 않은 신체적 특징을 지닌 사람), 지정된 성별이 없는 사람 등을 나타낸다.

이 법에는 성전환자 등 성을 바꾼 사람이 차별이나 폭력을 당할 위험이 있으면 관련 서류를 비공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과 개인이 성을 변경했을 때 이를 이민당국에 알리도록 법원이 명령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출생증명 상 이름을 바꾸려면 지정된 신문에 개명할 이름과 현재의 이름, 주소, 출생지와 출생일 등을 공고해야 하는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뉴욕데일리뉴스는 법원에 청원하거나 신분증을 수정하는 사람들이 의학적 증거를 제공하지 않고도 자신의 성 정체성을 증명할 수 있다고 전했다.

뉴욕시는 트랜스젠더 중 신분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면서, 더 많은 사람이 자신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얻게 되어 차별을 없애겠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의학적 증거를 제공하지 않고도 성을 변경하며, 자신이 원하는 성의 신분증을 받는 법안이 통과된 것이다.

브래드 호일 만 상원 의원은 “이 법안은 미성년자를 포함하여 논바이너리, 간성, 지정된 성별이 없는 뉴욕 시민들이 자신의 신원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신분증을 쉽게 얻을 수 있게 됐다”고 했다. 법은 이날부터 180일 후 시행된다.

한편, 미국에서 한 가족이 모두 성전환수술을 해 충격을 낳고 있다. 영국 미러에 따르면, 아들과 딸을 낳았던 대니얼 하콧(44)은 5년 전 남성의 삶을 선택한 후 2번의 결혼으로 두 자녀와 4명의 손주를 둔 뒤, 여성으로 탈바꿈한 셜리 오스틴(66)과 약혼해 결혼을 앞두고 있다.

대니얼의 두 자녀 메이슨(14)은 딸에서 아들로, 조슈아(17)는 아들에서 딸로 성별이 바뀌었다. 대니얼과 셜리는 모두 성전환 수술을 받진 않았고 호르몬 치료를 통해 겉모습이 타고난 성별과 달라졌다.

미 윌리엄 연구소에 따르면 미국에는 약 140만 명이 성전환자들이고, 이 가운데 13∼17세의 10대 성전환자도 15만 명에 달한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골로새서 3:3,5-6)

하나님,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창조질서를 거스르며 자신이 원하는 성별로 신분증에 표기하는 ‘젠더인정법’을 시행하려는 뉴욕시를 꾸짖어 주옵소서. 성적 타락과 방종으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소서. 그리하여 140만 명의 성전환자들이 음란과 탐욕에서 돌이켜 그리스도 안에 감추인 참 생명을 얻게 하소서.

기도정보제공 : 기도24365 (본부)
prayer@prayer24365.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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