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도에게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라”
서울고등법원의 2월 21일 ‘동성 결합 관계의 건보 피부양자 자격 인정 판결’을 규탄하는 교계와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등을 참조했을 때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면서도 이들에 대해 “성별 등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사실혼과 같은 생활공동체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은 소득이나 재산 없이 피보험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피부양자로 인정해 수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고 여기에 피부양자 제도의 존재 이유가 있다.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결정은 차별 대우”라고 주장했다.
교계 연합기관들은 대부분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헌법 36조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兩性)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돼야 한다’고 규정했고, 대법원도 혼인을 ‘1남 1녀 간의 정신적, 육체적 결합’이라고 판결했다”며 “동성 결합은 법적으로 ‘배우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자격 없는 자에게 억지로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정서적·경제적 생활공동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법의 경계를 허무는 행위는 사법부의 권한을 넘어선 월권”이라며 “대법원이 헌법과 판례에 따라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아 주기를 요청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도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에 대해 정확히 정의하라”고 촉구했다.
교회언론회는 “판사는 독창적·독보적·독재적 존재가 아니다. 자유민주주의 정치는 철저한 삼권분립으로 작동되고, 사법부의 법률적 판단은 법의 테두리에서 불편부당(不偏不黨)하게 한 치의 오차도 없어야 한다”며 “동성 결합이 제대로 된 결혼도 아닌데, 이를 결혼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는가”라고 반문했다.
최근 결성된 기감·기장·통합 차별금지법 반대 목회자 연대에서도 “이번 판결은 헌법에 명시한 신성한 가정을 근본적으로 해체하는 결정”이라며 “따라서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지 않고 오히려 허용된 법 해석의 범위를 뛰어넘어 초법적이고 월권적 판단을 한 것에 대해 규탄한다”고 밝혔다.
수기총, 동반연, 진평연 등의 시민단체는 24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리적 판단 대신 정치적 판단에 의한 ‘사법 적극주의’에 의한 판결”이라며 “헌법과 민법, 대법원과 헌재 판례, 도덕과 풍속이 남성과 여성의 결합만이 결혼임을 명확히 하는데, 어떻게 이와 배치되는 판결을 할 수 있는가”라고 통탄했다.
이에 “동성 간 결합을 제도화하고, 건강한 혼인·가족제도를 파괴하며,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 아이들을 희생시키는 악법 중의 악법인 ‘생활 동반자법’ 제정을 추진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라고 했다(출처: 크리스천투데이 종합).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유다서 1:3)
그들이 이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로마서 1:32)
하나님, 한국교회와 시민단체가 동성 결합 판결을 규탄하며 우리의 믿는 바를 분명하게 천명하고 깨어 기도하도록 일깨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경에 동성애가 죄라고 말씀하신 것을 알고도 불의로 진리를 대적하며 정치적 힘을 동원해 동성결혼 합법화를 추진하려는 이 땅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한국교회 성도들이 차별 대우, 소수자라는 명분으로 육체의 정욕을 합리화시키려는 사탄의 간계를 대적하며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게 하소서. 또한,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도록 간섭해 주시고, 한국교회가 말씀 안에서 다음세대와 가정을 지키며 이 땅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거룩한 등대 되게 하옵소서.
기도정보제공: 기도24·365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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