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멕시코 대법 ‘낙태죄는 위헌’ 판단…시민단체, 반대 활동 계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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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유튜브채널 El Universal 영상 캡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멕시코 연방대법원에서 낙태를 처벌하는 법률을 위헌이라고 판단, 낙태를 합법화한 국가가 됐다. 연합뉴스와 브라질리언 리포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멕시코 대법원은 6일(현지시간) “낙태를 처벌하도록 한 법률은 임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공식 소셜미디어에 짧게 관련 결정 사실을 공지한 대법원은 추가 설명을 통해 일부 시민단체에서 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구제 처분(암파로)에 대한 판단이라고 전했다. 앞서 ‘재생산권에 대한 정보공유 그룹’(히레·GIRE)을 비롯한 시민단체 4곳은 낙태를 정할 권리를 절대적으로 범죄화하는 조항의 적용 중단을 대법원에 구한 바 있다.

그간 일부 주에서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적이 있었으나 이날 대법원의 결정으로 멕시코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

실제 멕시코 대법원은 지난 2021년 북서부 시날로아주의 법 조항 ‘수정 직후의 태아 생명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 “과학적 의견 일치가 없는 상황에서 생명의 시작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는 지방의회나 대법원이 명백하게 규정할 수 없다”며 위헌 결정을 했다.

이어 비슷한 시기 코아우일라주의 ‘12주 내 낙태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도 위헌 결정을 했다. 엘피난시에로 등 현지 매체는 현재 20여 개 주가 낙태죄 조항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시민단체 ‘히레’는 “대법원의 이날 결정으로 전국적으로 입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안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체로 관련 법령은 ‘임신 12주 이내’의 경우 낙태를 허용하는 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다.

이에 따라 멕시코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낙태를 합법화한 국가로 쿠바(1965년), 우루과이(2012년), 아르헨티나(2021년), 콜롬비아(2022년)에 이어 다섯 번째 국가가 됐다.

한편, ABC뉴스에 따르면 멕시코 임신권리시민협회 이사인 이마 바리엔토스 이사는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미국에서 일어난 일을 기억한다. 40년 만에 대법원은 낙태 판결을 번복했으며, 멕시코가 임신 순간부터 생명권을 보장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며 낙태 찬성론자들의 낙태 확대에 맞서 계속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잠언 16:6,17)

하나님, 낙태를 합법화하여 정욕과 반역을 옳다 하려는 멕시코 정부의 어리석은 계획이 힘을 잃게 해주십시오. 온갖 죄악이 관영하는 이 땅에 주의 진리를 선포하사 주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게 하시고, 죄의 열매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게 만드는 사탄의 간계를 파하소서. 그리하여 법의 테두리 안에서 죄악을 합리화하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법을 경외함으로 순종하여 자기의 영혼을 지키는 멕시코 국민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정보제공 : 기도24·365본부
prayer@prayer24365.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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