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 고등법원 “성경 배포, ‘개종금지법’ 위반 아냐”
인도 알라하바드 고등법원이 지난 6일 기독교인 부부에 대해 성경 배포, 어린이 교육 장려, ‘선한 가르침’ 제공과 같은 활동은 우타르프라데시주의 개종금지법에 따른 ‘유인’(allurement)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18일 보도했다. 조세 파파첸과 그의 아내 쉬이자는 SC(하층 달리트)·ST(지정 부족, 소외된 소수 민족) 공동체에 속한 사람 중 일부를 기독교로 개종하도록 유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파파첸과 쉬이자는 도덕적 지도를 하고, 성경을 배포하고, 어린이들에게 교육을 장려하고, 싸움과 음주를 금하도록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원은 이러한 활동이 우타르프라데시의 개종금지법에 따른 ‘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두 사람에 대한 보석을 허락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다니엘 12:3)
하나님, 파파첸과 쉬이자 부부가 인도에서 담대히 진리를 가르쳐 지키게 하며 선한 일에 힘쓴 것에 대한 소송에서 지켜주시고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복음을 대적하는 개종금지법으로 전도가 쉽지 않은 인도에서 이 소식을 통해 많은 그리스도인을 격려하사 주를 힘입어 담대히 복음 전하기를 그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은 결코 유인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길이기에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순종하는 참된 지혜로 어둠 속에 빛으로 세우신 인도의 교회를 더욱 흥왕하게 해주소서.
▲ 요르단, 난민 수용 능력 한계 넘어…지원금 부족 탓
유엔총회에 참석한 요르단 국왕 압둘라 2세가 난민에 대한 요르단의 수용 능력과 봉사 능력이 최근 국제사회의 지원금 부족으로 인해 한계를 이미 넘어섰다고 20일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압둘라 2세는 유엔총회 연설에서 “난민들은 모두 우리의 형제자매들이다. 난민들은 우리 유엔 회원국들이 애초에 그들을 국외로 내쫓은 고국의 여러 가지 위기를 해결해주기만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국왕은 국제사회의 구호에 기대어 생존 중인 난민들은 국제사회의 구호기금이 극심하게 줄어들자 유엔구호기관들이 이들에 대한 구호와 생존에 필요한 여러 필수 지원을 대폭 줄였다고 말했다. 인구 1,100만 명의 요르단은 난민들이 전체 인구의 3분의 1을 넘어선 가운데 압둘라 2세는 최근 구호기금 삭감으로 수십만 명의 난민들의 생존이 위태로운 지경에 놓였다고 말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 쥐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신명기 15:7,10)
하나님, 인구의 30%가 넘는 난민을 받아들였으나 능력의 한계를 마주한 요르단을 기억해주시고 가난한 형제를 돕는 이 땅이 눈을 들어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하도록 인도하소서. 여러 경제 위기와 잇따른 자연재해로 구호기금마저 줄고 있으나, 열방의 영혼들을 감동시키사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손을 펴게 하옵소서. 난민을 발생시킨 각국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위해 복음이 역사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의 공급자이신 주님께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여 난민을 돕는 선한 일에 주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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