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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통제 강화하는 중국…휴대전화 불심검문 규정까지

▲ 출처: 유튜브채널 SBS뉴스 영상 캡처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두려워 하지 아니하리라

중국이 국가안보 관련법 제정을 통해 사회 곳곳에서 통제와 감시를 강화하면서 인권 침해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중국은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 최근 몇 년 새 국가안전법을 비롯해 반(反)간첩법, 인터넷·데이터 안보, 식량 안보 관련법을 제정한 데 이어 올해는 국가기밀보호법까지 제정했다.

데이터보안법은 중국 내에서 수집하거나 생산한 데이터의 외국 반출을 차단하고, 위반 시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내용이 골자로 2021년 9월 제정돼 시행 중이다. 작년 7월에는 간첩의 정의와 범위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반간첩법이 개정됐고 지난 3월에는 더 엄격한 국가기밀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돼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같은 법안은 광범위하고 모호한 규정으로 외국 기업의 중국 활동을 위축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옌스 에스켈룬드 주중유럽연합상공회의소 회장은 최근 영국 BBC 방송에 “우리의 주요 관심사는 무엇이 실제로 ‘국가 기밀’을 구성하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며 명확하게 정의하고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는 7월부터는 중국 공안이 개인 휴대전화나 노트북 등 전자기기를 불시에 검사할 수 있는 규정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통상적으로는 시(市)급 이상 보안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긴급상황에는 구(區)급 이상 보안 책임자의 승인만 받으면 경찰 신분증을 제시하고 현장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적용에는 외국인도 예외가 아니어서 외국인 방문객들도 관광 중에 불심검문을 받게 될 수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를 두고 법학자 루천위안은 자유아시아방송에 “중국 공무원들이 일반인들의 휴대전화를 마음대로 확인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며 이는 언제든지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미로 국가안보를 둘러싼 공포 분위기를 조성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이미 법안 시행 전부터 선전(深圳)과 상하이(上海)세관 등에서 입국하는 승객의 노트북이나 휴대전화에 대한 무작위 검사를 시작했다. 홍콩에 거주하는 장모씨는 선전에서 세관 통과 시 한 여성 관광객의 휴대전화를 검사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고, 상하이에 거주하는 샤오모씨도 세관원이 공항에서 한 남자의 휴대전화를 검색하는 것을 봤다고 전했다(출처: 연합뉴스 종합).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시편 56:11-13)

하나님, 중국 정부의 통제와 감시의 수준이 자국민을 넘어 외국인까지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법 제정으로 자신들의 통제권 아래 가두려 하는 악한 계획을 꺾어주십시오. 정부의 강한 억압과 구속으로 점점 자유가 없어지는 중국 영혼들에 참 생명의 빛과 안식 주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소망을 두게 하소서. 무엇보다 지하교회에 닥칠 어려움과 염려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을 더욱 굳게 붙들어 굽은 길로 가는 조국이 주의 통치 아래 엎드릴 수 있도록 기도로 간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정보제공 : 기도24·365본부
prayer@prayer24365.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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