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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이라크 법원, 기독교인 어머니와 자녀에 이슬람 개종 명령

▲ 출처: persecution.org 사진캡처

세상에 속한자가 위협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라크 법원이 기독교인 어머니와 세 자녀가 이슬람으로 개종하도록 판결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판결은 부모 중 한 명이 개종할 경우 자녀가 반드시 이슬람교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이라크의 개인 신분법 해석에 근거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전했다.

이에 따르면, 쿠르디스탄 지역 두호크(Duhok)에 거주하는 엘빈 조셉(Elvin Joseph)은 그녀의 어머니가 이혼 후 무슬림 남성과 재혼해 이슬람으로 개종했다는 사실이 폭로되면서 곤경에 빠졌다.

조셉은 루도 미디어 네트워크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기독교인”이라며 “저는 기독교인 남자와 결혼했다. 나에게는 세 명의 기독교인 자녀가 있다. 나는 내 언어로 교육받았다. 나의 모든 공식 문서는 기독교다. 우리 결혼은 교회에 등록되어 있다”고 했다.

이러한 선언에도 불구하고 1959년 제정된 법은 무슬림과의 가족 관계 때문에 그녀와 그녀의 자녀들의 개종을 요구한다고 미국에 본부를 둔 박해감시단체인 국제기독연대(ICC)가 밝혔다.

이 법의 의미는 단순한 종교적 정체성을 넘어 샤리아법 조항에 따른 결혼, 상속 및 양육권에 영향을 미친다. 그 결과, 조셉은 그리스도인 남편과의 결혼 관계를 유지하는 데 법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 조셉의 남편인 세미 패트로스는 국가 신분증 사무소에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사무소에서 장모님이 이슬람교로 개종했으니 아내도 이슬람교도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것은 내 아이들에게도 적용된다. 그들의 종교는 기독교에서 이슬람교로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이 사건과 비슷한 곤경에 처한 기독교인 가정을 변호했던 아크람 미하일은 “(이 법은) 누군가를 무력으로 이슬람으로 개종시키도록 강요한다. 이슬람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슬람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종교를 강요할 수 없다”고 말했다.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최근 쿠르드 지역 네르치반 바르자니(Nechirvan Barzani)를 비롯한 유명 인사들이 참석한 가톨릭 대학 회의에서는 개인 신분법의 파급 효과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회의에는 중동 전역의 기독교 공동체에서 상당한 참여가 이루어졌다. 이 회의는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개인 신분법에 대한 개혁 제안 초안을 작성하도록 촉구하는 권고로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출처: 기독일보 종합).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시편 10:17-18)

하나님, 부모 중 한 명이 이슬람으로 개종할 경우 자녀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슬람으로 개종해야 하는 악법으로 인해 곤경에 처한 조셉 가정과 기독교인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십시오. 개인 신분법이라는 불의한 법을 명분으로 주의 성도들을 박해하는 이 나라에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를 준비시켜 주셔서 압제당하는 자를 위한 공의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거대한 이슬람의 압제 가운데 있는 교회를 진리의 터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고난과 환난 중에도 믿음으로 예배하는 교회를 통해 이 땅의 구원이 임하게 하소서.

기도정보제공 : 기도24·365본부
prayer@prayer24365.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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