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이베리아 연합감리교회, 동성결혼 축복·동성애자 목사 안수 금지
라이베리아 연합감리교회(UMC)가 동성결혼 축복과 동성애자 목사 안수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최근 전했다. 라이베리아의 사무엘 J. 쿠이레 주니어 감독은 이번 달 초 연합감리교회 총회에서 동성결혼과 동성애자 목사 안수 금지 규정을 삭제하기로 한 것에 대해 “연합감리교회 라이베리아 연회는 동성애를 실천한다고 밝힌 이들의 결혼식이나 안수식을 거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연합감리교회 라이베리아 연회는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 전통적이며, 어둠 속에 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모르는 모든 이들에게 전도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라이베리아의 모든 연합감리교회 성도와 라이베리아 국민에게 연합감리교회는 동성애자 교회가 아니며, 구원의 지식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들을 돌보는 강력한 하나님의 교회라고 밝혔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 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고린도후서 13:7-8)
하나님, 총회의 결정보다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할 것을 선포한 라이베리아 연합감리교회를 응원하며,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힘과 은혜를 주시길 간구합니다. 성경을 왜곡하고 악한 사상들을 뒤섞는 혼미하고 어두운 이 시대에 단호하고 분명하게 진리를 밝혀 많은 영혼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게 하옵소서. 이 결정이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격려와 힘이 되게 하시고, 거슬러 어그러진 길로 가던 자들에게는 회개와 돌이킴의 계기가 되어 주께 돌아오게 하소서.
▲ 브라질 대법원 “대마 개인적 소지 범죄 아니다”
브라질 연방대법원이 개인적 용도로 대마(마리화나)를 소지하는 것을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연합뉴스가 26일 현지 매체 G1 등을 인용해 전했다. 브라질 대법원은 25일 브라질 전원합의체 대법관 11명 중 8명이 대마 개인 소지를 범죄로 규정하지 않기로 하는 데 찬성했다고 밝혔다. 매체는 대법원의 이번 결정이 하급심에 계류 중인 6,345건의 재판에 효력을 미치게 된다고 보도했다. 기소 전 단계에 있는 관련 사건까지 고려하면 파급 효과가 매우 큰 결정이라고 전했다. 대법원은 마약 밀매상과 구분되는 개인적 소지 허용량 등의 후속 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브라질은 멕시코,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등 다른 중남미 국가와 마찬가지로 대마의 의약적 사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해 왔으며, 우루과이는 기호용 대마를 합법화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호세아 14:1-2)
하나님, 대마 소지가 불법이었던 브라질에서 연방대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한순간 합법이 되어 수많은 하급심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더 큰 범죄를 불러올 수 있는 이 일을 꾸짖어 주십시오. 대마중독과 이에 따른 육체적 고통에 대한 객관적 보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을 가리어 순간의 쾌락을 좇게 만드는 사탄의 간계를 파하여 주시고 죄를 죄로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교회를 통해 외치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는 날마다의 예배가 드려지는 브라질 되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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