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에 서리라”
북한이 ‘사회주의 법’을 통해 사회주의 국가의 우월성을 선전했다. 대외 선전용 월간지 ‘금수강산’ 9월호는 평양시 인민위원회 책임부원 강신철과의 인터뷰를 싣고 최근 몇 년간 새로 채택되거나 수정·보충된 ‘사회주의 법’을 소개했다.
강 책임부원은 “사회주의 법에 의하여 우리 인민은 정치, 경제,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적 권리와 창조적 활동을 충분히 보장받고 있다”며 “국가의 모든 활동이 인민대중의 권리와 이익을 옹호 보장하는 대로 지향·복종되고 그것이 법적으로 굳건히 담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보호법, 장애자보호법, 장애자권리보장법, 사회급양법, 인민보건법을 언급하며 그 중 사회급양법은 “사회급양은 근로자들의 식생활을 개선하며 여성들의 가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중요한 봉사사업이다. 사회급양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들의 기호와 위생영양학적 요구에 맞는 음식을 만들어 봉사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강 책임부원은 육아법도 설명했다. 그는 “4개의 장에 61개 조항으로 구성된 육아법은 이 법의 사명과 기본 원칙, 규제 분야를 비롯하여 어린이 식료품의 생산과 공급에서 나오는 문제들을 법적으로 엄격히 규제함으로써 우리 당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철저히 담보하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육아법 2조에는 어린이는 조국의 미래이고 나라의 귀중한 보배이며 어린이들을 잘 키우는 것보다 더 중차대한 혁명사업은 없다고, 국가는 어린이 영양식품의 생산 및 공급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모든 어린이에게 젖제품(유제품)을 비롯한 영양식품을 무상으로, 정상적으로 공급하며 가장 훌륭한 양육조건을 보장하도록 한다고 규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지난 2월 “출생 후 7개월부터 6살 나이에 해당한 전국의 백수십만 명의 어린이들에게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젖제품을 공급하는 사업을 국가가 전적으로 부담한 데 대한 새로운 육아정책”이라며 유제품 생산량을 늘리는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인민을 위한 법’으로 주민연료법, 상수도법, 하수도법 등을 소개한 강 책임부원은 이 모든 법이 “생활에서 제기되는 모든 조건을 보장해 준다”고 선전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의무로, 인민은 권리로’라는 말 속에 인민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로 내세우고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하는 가장 우월한 우리나라 사회주의의 참모습이 그대로 응축되어 있다”고 체제를 치켜세웠다.
인터뷰와 함께 장애인들이 무대에서 노래하는 장면 등 ‘사회주의 법’이 주민들의 실생활에 적용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공개했다. 이는 ‘인민대중제일주의’가 법률 체계로 작동하고 있음을 선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아울러 최근 수해 복구에 힘쓰고 있는 대중에게 국가의 복지 혜택을 강조하며 민심을 다독이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한편 지난달 함경남도에서 5세 아동이 보호자 없이 집에 혼자 있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해당 아동은 외할머니가 병에 걸리면서 부모와 함께 지내게 됐지만, 아버지는 직장에 어머니는 생계 활동을 위해 장마당에 나가 늘 아이 혼자 집에 남겨진 상황이었다. 이는 북한 당국의 무상교육 선전과 달리 경제적 여력이 없으면 유치원에조차 보낼 수 없는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 주는 대목이다(출처: 뉴스1, 데일리NK 종합).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주린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이사야 32:6,8)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 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여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시편 16:5-7)
하나님, 인민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로 내세우는 것이 사회주의 법이라고 선전하지만,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주린 자의 속을 비게 하는 북한의 실상을 주께 고합니다. 여러 규제로 인민의 권리를 보장한다지만 정작 주민들에게 모든 부담을 전가해 어린 자녀마저 죽음에 이르게 만든 위정자들의 어리석은 말과 행함을 꾸짖어 주시고 훈계하여 주소서. 지금도 철저한 감시와 통제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주민들에게 아름다운 구원의 소식을 선포하사 나의 산업이시요, 분깃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북한 성도들이 이 복된 소식의 증인인 줄 믿사오니 이들을 영혼 구원의 존귀한 일에 서게 하소서.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주께 나아와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할 그날을 소망합니다.
기도정보제공: 기도24‧365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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