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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제리] 기독교 박해로 남은 교회 ‘단 한 곳’

▲ 출처: Unsplash의 nasro azaizia 사진 캡처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알제리 정부가 종교의 자유를 지속적으로 제한하면서, 현재 교회는 단 한 곳만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알제리 정부는 06-03 명령을 통해 종교 공동체를 박해하고 있다. 이 명령은 기독교를 인정하지만, 무슬림의 개종을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알제리의 가톨릭 신자들은 대다수 외국인으로, 공개적인 신앙 실천이 크게 제한된다. 전도를 시도할 경우 기소되거나 추방될 위험이 있으며, 알제리 출신 기독교인들은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자금 모금이 제한되며, 가톨릭 자선 단체인 카리타스 알제리(Caritas Algeria)가 2022년에 폐쇄된 이후 자선 활동에도 제약을 가하고 있다.

알제리 정부는 2019년에 여러 개의 대형 복음주의 교회를 폐쇄했으며, 2024년 7월 기준으로 알제리 수도에 있는 교회 한 곳만이 남아 있다. 또한 무슬림 배경을 가진 기독교인들, 특히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사람들은 가족, 이웃, 지역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사회적 박해를 겪고 있다.

친척들은 특히 여성 개종자들이 기독교 방송에 노출되지 않도록 텔레비전 시청이나 라디오 청취를 막기도 한다. 이러한 사회적 압박으로 인해, 개종자들은 자신의 종교를 공개적으로 드러낼 경우 가정 내 폭력이나 심지어 생명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고립된 지역에서는 이러한 위험이 더욱 커지며, 많은 기독교인들은 2024년에도 비밀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알제리로 이주한 기독교인들은 성공회, 루터교, 개혁교회, 콥트 정교회 등 다양한 교단에 속해 있다. 또한, 알제리 정부는 형법 144조에서 신성모독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06-03 명령은 종교적 관습과 예배를 제한하고 있다. 이 명령의 제11조는 전도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무슬림을 개종시키려는 의도로 유혹하거나 강요하는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인쇄물이나 시청각 자료의 제작 및 배포도 범죄로 간주되어 1년에서 3년의 징역형과 10만-30만 디나르(약 100만-3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 정부는 카빌리아 지역의 한 목사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으며, 여러 교회 관계자들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기독교 사역자 예르나텐은 알제리 정부의 관료적 허가 절차에 대해 비판하며, 최근 몇 년간 이슬람에 대한 환멸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예르나텐은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을 떠나고 있으며, 기독교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며, 예수님이 제공하는 사랑과 삶의 기회, 자유를 강조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디모데전서 6:11-12)

하나님, 기독교를 인정하는 것 같지만 법과 규제로 종교의 자유를 지속적으로 제한하여 교회를 박해하는 알제리를 위정자들을 꾸짖어 주십시오. 정부가 수많은 교회를 폐쇄하여도 주께서 세우신 예수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도 곳곳에서 비밀리에 주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소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며 영생을 취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세워주옵소서. 이들의 기도와 선한 증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사랑이 알제리 전역에 전해져 많은 이들이 주를 따르게 하소서.

기도정보제공 : 기도24·365본부
prayer@prayer24365.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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