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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멕시코 원주민 보호법 개정안, 기독교인 박해 심화시켜

▲ 출처: 순회선교단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명령과 법도를 지키라

멕시코가 토착 사회에서 지역의 관행과 전통을 행하도록 법률을 개정했다. 그러자 일각에서는 토착민 권리의 승리라며 환영했으나, 한편에서는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를 오히려 심화시킬 위험이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 오픈도어(Open Doors)는 9월 멕시코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따라, 동물의 희생과 같은 관행이 포함된 전통 의식과 축제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기독교인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고 최근 경고했다.

오픈도어의 현지 파트너 리즈 코르테스(Liz Cortés)는 “많은 토착 지역사회에서 종교적 관습은 지역사회 생활과 분리될 수 없다. 이러한 의식에 참여하지 않기로 선택한 기독교인은 종종 사회 질서를 방해하는 외부인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 새로운 법률은 지역 당국에 이러한 전통을 법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본질적으로 박해를 합법화해 기독교인을 괴롭힘과 폭력에 노출시킨다”고 우려했다.

히스패닉 이전의 신앙과 가톨릭 전통을 결합한 종교적 관행은 멕시코 전역의 토착 지역사회에서 종종 공동체적 의무로 간주되며, 이에 동참하지 않거나 지역사회에 기부하지 않는 기독교인은 정기적으로 적대감에 직면해 왔다. 새로운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도 기독교인은 종종 벌금, 투옥 및 추방을 당했다.

이에 대해 코르테스는 “기독교인들은 종종 물과 전기와 같은 필수 서비스를 차단당한다. 그들의 자녀는 교육을 받지 못하고,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도 금지된다. 어떤 경우에는 목사들이 영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 들어가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러한 사회적 소외로 인해 기독교인의 자녀들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한다.

인권운동가들은 새로운 개혁안이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를 강화할 뿐 아니라 토착사회가 외부 감독 없이 법을 집행할 수 있는 자율성을 강화하며, 이로 인해 종교적 표현과 신념에 대한 국가의 법적 보호를 호소하는 능력이 훼손될 것을 우려했다.

새로운 법률은 또 오픈도어와 같은 인권단체가 지역 기독교인을 옹호하는 활동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 과거 인권단체는 토착 지역에서 종교의 자유를 옹호하는 종교 협회 및 공공 예배에 관한 법률에 의존해 왔다. 오픈도어는 “정부는 문화 보존이 종교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적 인권을 희생해서 이뤄지지 않도록 보장해 달라”고 촉구했다(출처: 크리스천투데이 종합).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신명기 30:15-16)

하나님,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계속되는 멕시코에서 토착 사회의 전통과 신앙을 강화하는 법률이 개정돼 예배에 대한 법적 보호조차 받지 못할 위기에 놓인 이 땅을 의탁드립니다. 교회를 향한 이들의 공격이 합리화되지 않도록 다스려 주시고 진리를 대적하며 오랜 정령숭배와 혼합 종교를 따르는 자들을 꾸짖어 주십시오.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명령과 법도를 지키는 교회를 통해 생명과 복을 나타내사 혼미한 영혼에 사망과 화를 입히는 사탄의 간계가 망하게 하옵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통해 예수 생명을 번성케 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기도정보제공 : 기도24·365본부
prayer@prayer24365.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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