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미주리주, 낙태 권리 보장법 통과…많은 교회 반대 목소리 침묵
지난 11월 미국 전역에서 실시된 10건의 낙태 관련 주민투표 중 7건에서 낙태 권리를 보장하고 제한을 완화했으며, 특히 미주리주의 수정헌법 3조(Amendment 3)가 통과되면서 2022년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이 뒤집힌 이후 발효된 낙태 전면 금지가 철회됐다. CBN뉴스에 따르면, 수정헌법 3조의 통과로 인해 미주리주는 주변 낙태 금지 주인 아칸소와 오클라호마 여성들이 낙태를 위해 방문할 주요 지역이 될 전망이다. 기독교 배경의 프로라이프 단체 바운드포라이프(Bound4Life)의 제레미 제이콥스는 일부 교회가 3조에 반대 목소리를 냈지만 많은 교회가 침묵했다고 지적했다. 바나리서치에 따르면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의 42%가 낙태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교회의 책임을 묻는 “엄중한 경고”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주 하원의원 저스틴 스파크스는 “우리가 무력한 생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것”이라며 도덕적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디모데후서 1:7-8)
하나님, 낙태 금지법이 시행된 여러 주에서 주민투표로 다시 철회되어 낙태를 권리로 보장하게 된 미국을 보며 생명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영적전쟁이 얼마나 치열한지요! 이 일에 거룩한 사명으로 깨어 진리를 위해 싸워야 할 교회가 침묵하고 타협하는 죄악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미국의 예수교회로 다시 일으켜 주소서.
▲ 호주, 강제노동·착취 6년 만에 140% 증가
호주 당국은 호주에서 강제 노동과 착취에 대한 신고가 최근 6년 동안 140% 급증함에 따라 경보를 발령했다고 뉴시스가 2일 중국 신화통신을 인용해 전했다. 호주 연방경찰에 따르면 강제 노동과 착취에 대한 보고 건수가 지난 6년 동안 140% 증가했다. 연방경찰은 유엔(UN)의 세계 노예제 철폐의 날(12월 2일)을 맞아 범죄 조직이 취약한 해외 근로자를 호주로 밀수하는 방식을 강조하기 위해 강제 노동 및 착취에 관한 데이터를 공개했다. 당국에 따르면 2023-2024년에 접수된 강제 노동 및 착취 신고는 69건이었으며, 이는 2018-2019년과 2019-2020년에 접수된 29건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연방경찰은 2023-2024년에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와 관련된 범죄 신고가 382건 접수됐다며 “조직범죄 집단이 인신매매 피해자를 상품으로 취급하고 이익을 위해 착취한다”고 지적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네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네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네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이사야 33:1-2)
하나님, 무종교가 증가하고 성경적 가치관을 잃어가는 호주에서 힘없는 근로자들을 상품처럼 취급하며 인신매매를 일삼는 이들을 꾸짖어 주십시오. 이 땅의 교회가 부요함과 편안함 속에서 죄악에 무뎌진 심령이 아닌지 돌아보며 말씀으로 돌아가 주의 진리가 생명이 되기까지 애통하며 기도로 깨어나도록 일하여 주소서. 속임과 학대로 착취당하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사 가난한 심령에 주의 복음이 들려져 환난 때에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팔이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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