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동성혼 웹사이트 제작 거부한 美 디자이너,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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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매 땅이 잠잠하도다

미국 제10순회 항소법원의 3심 판사가 웹디자이너는 자신의 기독교적 신념에 반한다 해도 웹사이트 제작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항소법원 패널들은 21일(현지시각) “로리 스미스와 그녀가 운영하는 웹디자인 업체인 ‘303 크리에이티브’가 전통적 결혼에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동성결혼에 대해서도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스미스는 “2016년 콜로라도주 차별금지법(CADA)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위배되는 위헌적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2017년 지방법원은 스미스가 이 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고, 이후 판결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다수 의견을 작성한 항소법원 메리 벡 브리스코 판사는 “303 크리에이티브가 동성결혼을 축하하는 웹사이트 제작을 거부하고 이성결혼에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CADA에 의해 기소될 수 있다고 인정했다”고 말했다.

브리스코 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CADA가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중립적 법칙이며, 위헌적으로 모호하거나 지나친 것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했다.

303 크리에이티브가 동성결혼을 위한 웹사이트 제작을 거부하는 내용의 성명을 웹사이트에 게시하려는 데 대해, 다수의견은 “콜로라도주는 불법적인 차별을 포함한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발언을 금지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 스미스의 변호사는 “주정부는 디자이너와 예술가가 온라인 시장에서 결혼에 대한 종교적 견해를 표현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그(gag)’ 규칙을 제정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조지 부시 대통령이 지명했던, 제10순회법원 티모시 M. 팀코비치 판사는 “헌법은 스미스 씨에게 할 말과 행동을 지시하는 정부로부터 그녀를 보호한다”고 주장했다.

팀코비치는 “콜로라도는 특정 계급의 사람들을 임의적이고 차별적인 대우로부터 보호하는 데 정당하게 관심을 갖고 있으나, 국가가 ‘스미스에게 등을 돌리고 차별금지법의 보호 아래 차별적인 대우를 하기 위해 그녀의 연설 및 종교적 신념을 가려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스미스를 대변하고 있는 비영리 법률단체 자유수호연맹(Alliance Defending Freedom)의 존 버치 변호사는 항소할 뜻을 밝혔다. 존 버치 변호사는 성명을 통해 “정부가 303크리에이티브의 전문가들이 동의하지 않는 메시지나 명분을 홍보하도록 강요해선 안 된다”면서 “이는 전형적인 언론의 자유이자 예술적 자유”라고 했다.

이어 “스미스는 모든 이들을 위한 웹사이트를 디자인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그녀는 단지 자신의 마음, 상상력, 재능을 자신의 양심을 침해하는 메시지에 쏟아부어야 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했다(출처: 크리스천투데이).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매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에로다(시편 76:8-9)

하나님, 신앙의 양심을 따라 동성결혼 웹사이트 제작을 거부하고 법정 싸움을 치르고 있는 로리 스미스의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성경의 질서를 거스르며 불의를 옳다하는 이들을 진리로 판결하시고 항소법원과 콜로라도주 정부의 양심을 깨우사 진리를 따르게 하소서. 교회가 깨어 기도하며 신앙의 자유를 지키며 음란에 빠진 영혼을 구원하는 통로로 세워지게 하소서.

기도정보제공 : 기도24365 (본부)
prayer@prayer24365.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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