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세대] 입양 아동의 권리, 국가가 책임진다…아동 중심의 입양체계 구축해야

▲ 출처: 유튜브채널 연합뉴스TV 영상 캡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모든 아동은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라야 한다” 이는 국내입양특별법 제3조 제1항에 명시된 근본 원칙이자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약속이다. 국내 입양 업무의 ‘공적 이관’이라는 중대한 변화를 앞두고, 아이의 행복을 위한 입양법 제·개정 논의의 장이 국회에서 펼쳐졌다.

7월 19일부터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입양 체계가 민간 중심에서 국가와 지자체 중심의 공적 체계로 전환되는 가운데, 지난 7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국내외 아동보호 전문가들이 모여 새로운 공적 입양 체계의 방향을 모색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정재한 팀장(전국입양가족연대)은 국내입양특별법의 목적을 △아동 최선의 이익 실현(영구적인 가정 제공) △국내입양 활성화 △입양가정의 권익과 복지 증진 세 가지로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정 팀장은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어려운 경우 다른 영구적인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현행 입양 원칙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국외 입양 감축보다 시설 보호를 줄이는 것이 국가의 본질적인 책무라고 지적하며, 국내 입양만을 고집해 아동이 영구적인 가정을 찾는 기회를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특히 정 팀장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의 ‘성장하는 능력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지도가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하고, 아동권리보장원의 ‘종교시설 거주 종교인’에 대한 위탁부모 자격 불허 지침이 잘못된 해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하며 해당 지침의 삭제를 촉구했다.

이날 환영사를 전한 김미애 국회의원은 스스로를 입양가족이라 소개하며 “입양은 단순한 행정이 아니라 한 아이의 평생을 결정짓는 소중한 결정”임을 강조했다. 또한 공적 입양 체계가 민간보다 더 나은 성과를 보여야 할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동시에 이번 제도 개편이 “아동과 가정을 더욱 든든히 지켜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오창화 대표(전국입양가족연대)는 민간 기관과의 협력 부재로 인한 현장의 우려를 솔직하게 나타냈다. 오 대표는 “입양 업무 공백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가정이 필요한 아동들”이라며, 입양가족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할 것을 간곡히 호소했다.

한국입양홍보회 스티브 모리슨 이사와 라이프투게더 고세라 대표는 건강하지 않은 원가정보다 건강한 가정에서 자라는 것이 중요하며, 모든 아동은 가정을 가질 권리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시설 보호보다는 국내외 입양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출처: 아이굿뉴스 종합).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이사야 43:1)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에베소서 3:4,6)

하나님, 어떤 배경 속에서 태어났든 그 누구도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주께서 창조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오니 입양 아동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국내입양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국가 기관이 입양을 거룩한 부르심으로 인도되는 과정임을 깨달아 주를 경외하는 가운데 섬기게 해주십시오. 입양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 안에서 양육되는 길을 열어주소서. 입양 아동들에게 믿음의 가정을 허락하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발견하는 자로 양육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체가 되고, 상속자와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자들로 일어서게 하소서.

기도정보제공: 기도24·365본부
prayer@prayer24365.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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