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온라인 종교활동 전면 규제…미성년자 전도·AI 활용·모금까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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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Unsplash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중국 정부가 지난 15일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종교 활동을 사실상 전면 금지·통제하는 규정을 발표해, 미성년자 전도·온라인 예배·인공지능(AI) 활용·모금까지 차단하고 모든 종교 활동을 공산당 이념과 국가 검열 아래 뒀다고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이 19일 보도했다.

종교 자유 매체 비터윈터는 이번 조치가 종교 생활에 대한 중국의 개입 중 기술적으로 가장 깊숙이 들어온 사례일 수 있다고 지적하며, 설교 스트리밍과 디지털 사역 시대에 설교나 종교적 발언을 사회적 공간에서 분리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전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성직자는 등록된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애플리케이션, 포럼, 그리고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 허가증’을 보유한 플랫폼에서만 설교나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개인 소셜미디어 계정, 위챗 그룹, 라이브 방송 등은 종교 교육 수단으로 전면 금지된다.

또한 자기 홍보는 금지되며, 성직자는 종교적 정체성을 이용해 팔로워나 관심과 방문을 유도할 수 없다. 외국과의 연계도 금지된다. ‘해외 종교 침투’를 지원하거나 참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10조는 성직자가 인터넷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전도하는 것을 금지했다. 다음세대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종교 교육, 캠프나 훈련 프로그램 조직도 불법으로 규정됐다. 또한 성직자는 생성형 AI를 이용해 종교 콘텐츠를 제작·배포할 수 없으며, 온라인 모금이나 종교 상품 판매, 라이브커머스 활동도 금지된다. 종교 의식과 예배 역시 온라인에서는 불가능하다.

규정은 모든 종교 활동이 중국공산당 지도와 사회주의 가치에 부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당 반대·국가 전복·사회 안정 훼손 내용을 금지하고 종교의 ‘중국화’를 지지해야 한다. 위반자는 종교 자격 정지, 계정 폐쇄, 형사 조사 등 처벌을 받을 수 있고, 플랫폼 운영자도 제재 대상이 된다.

이번 규정은 중국 본토뿐 아니라 홍콩·마카오·대만은 물론 해외 성직자의 중국 대상 온라인 활동에도 적용된다. 외국 단체와의 협력이나 ‘해외 종교 침투’를 지원하는 행위도 금지됐다. 비터윈터는 “새 규정은 자발적인 온라인 종교 표현을 범죄화하고, 성직자를 국제 종교 담론에서 고립시키며, 모든 신앙 발언을 국가 검열 아래 두게 한다”고 지적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시편 46:1)

하나님, 종교의 중국화 정책을 내세우며 온라인에서까지 모든 종교 활동을 차단하고 통제하려는 중국 정부의 악한 사상을 꾸짖어 주십시오. 진리를 전파하고 듣는 것을 차단해 주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배후 사탄의 간계를 파하여 주시고, 억압과 위협에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승리하는 교회임을 중국이 알게 하옵소서.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를 주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우시고 위로하사 피난처요 힘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그날을 바라보며 전진하게 하소서.

기도정보제공 : 기도24·365본부
prayer@prayer24365.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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