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신성모독법 대폭 강화…기독교 공동체 우려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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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Unsplash의 Bisma Mahendra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인도네시아가 내년 1월부터 개정 형법을 시행하면서 기존 신성모독법을 1개 조항에서 6개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고 국제크리스천컨선(ICC)이 최근 밝혔다. 새 법은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며, 모호한 표현으로 남용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개정안에는 지역 관습 규범 같은 ‘어떤 살아 있는 법’(any living law)을 인정하는 모호한 조항이 포함됐다. 전문가들은 이 용어의 명확한 정의가 없어 지역 당국자들, 특히 극단주의적 이념에 동조적인 세력에게 종교적 해석을 무기로 삼을 여지를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로 인도네시아 38개 주에서 신성모독법 집행 방식은 이미 제각각이다.

일부 주는 종교 소수자에 대한 공격적 태도로 악명이 높다. 한 현지 기독교인은 “교회 폐쇄와 공격이 빈번한 지역들이 있다”며, 이는 20세기 후반 기독교의 빠른 성장으로 인해 생긴 “기독교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모독법은 1965년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 폐지 시도가 있었지만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헌법은 여섯 개 공인 종교를 보장하지만, 실제로는 기독교인을 비롯한 소수 종교를 탄압하는 도구로 활용돼 왔다.

과거 한 여성 불교 신도가 모스크 확성기 소음에 불만을 제기했다가 18개월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대법원에서 확정된 바 있다. 2000년대 초반 교회 폭탄 테러가 이어지는 등 극심한 긴장이 있었으나, 최근 10년간 종교 폭력은 감소했다.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집권한 조코 위도도 전 대통령은 일부 극단주의 단체를 해산시켰지만, 그 이념은 여전히 잔존하고 있으며 신성모독법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는 2025년 연례 보고서에서 인도네시아를 ‘특별 감시 대상국(Special Watch List)’에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심각한 종교 자유 침해를 묵인하거나 신성모독법을 적극 집행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 서자바주에서는 기독교 청년 수련회가 폭도들의 공격을 받았다. 모스크 예배 직후 약 200명이 수련회가 열리던 주택을 습격해 재산을 파괴하고, 십자가로 창문을 깨뜨리며, 차량과 건물을 훼손했다. 겁에 질린 아이들이 긴급 대피하는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이사야 45:16-17)

하나님, 참되신 주님을 알지 못한 채 거짓된 종교에 현혹되어 신성모독법을 확대 적용해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하려는 인도네시아 정부를 꾸짖어 주십시오. 우상을 만들어 자신의 정욕과 탐심을 따라 주를 대적하는 자들로부터 몸 된 교회를 지켜주시고 어떤 시련과 환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하옵소서. 또한 이 나라가 악법을 이용해 인권을 억압하고 자유를 짓밟는 부끄러운 일을 그치고 주께로 돌아와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기는 백성되어 온 땅에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기도정보제공 : 기도24·365본부
prayer@prayer24365.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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