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영리법인 정치 활동 제재 강화 법안 발의… 사실상 “종교단체 해산법” 우려
비영리법인의 정치·선거 관련 위법 행위 제재를 강화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종교법인을 포함한 적용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크리스천투데이, 기독일보 등이 23일 보도했다. 최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야 의원 11명이 공동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현행 민법 제37조와 제38조를 개정해 주무관청의 감독·조사 권한을 명확히 하고, 일정 요건 해당 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설립허가 취소 사유에는 기존의 목적 외 사업 수행, 허가 조건 위반 외에도 대표자나 임원이 조직적으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거나 묵인한 경우가 포함됐다. 또한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이나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해 정당·선거·후보자 관련 정치 활동에 조직적·반복적으로 개입해 공익을 현저히 해한 경우도 취소 사유로 명시됐다. 전윤성 자평법정책연구소 연구실장은 이는 국가가 종교에 간섭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지, 종교가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며 “종교와 정치의 완전한 분리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사사기 5:2-3)
하나님, 정교분리의 원칙을 자기들의 이익에 맞게 해석하여 사실상 비영리 단체들의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통제하려는 자들의 간악한 계획이 무너지게 하여 주십시오. 한국교회와 모든 기독 단체가 이 일에 복음과 기도로 분연히 일어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더욱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 교회의 찬송 소리를 통해 이 땅의 모든 영혼들과 통치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 앞에 엎드려 합당한 예배를 올리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옵소서.
▲ 콩고민주공화국, 무장단체 분쟁 속 아동 납치·성폭력 급증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지난해 무장단체들의 분쟁과 폭력이 계속되며, 어린이들이 납치와 학대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고 22일 국제크리스천컨선(ICC)이 전했다. 아이시스(ISIS, 이슬람국가)와 연계된 무장단체 연합민주군(ADF)과 M23 반군 등은 어린이를 납치해 아동 병사, 노동자, 성 노예 등으로 이용해 왔다. 납치된 아이들은 무장단체의 기지로 끌려가 훈련과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ADF에 붙잡힌 아이들은 이슬람으로의 개종을 강요받고 있다. 탈출한 아이들은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으며 장기적인 심리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2024년 ADF에 납치됐던 11세 소녀 에스더는 납치범들에게 반복적으로 성폭행당했다고 진술했다. 유엔아동기금(UNICEF) 대변인 제임스 엘더는 “2025년 콩고민주공화국 동부의 분쟁 기간에 30분마다 한 명의 어린이가 성폭행을 당했다”며 “아동 대상 성폭력이 체계적으로 발생했다”고 경고했다.
그 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마태복음 14:35-36)
하나님, 오랜 내전 기간동안 무장단체들의 의해 납치와 성폭행 등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한 콩고민주공화국 아이들의 소식 앞에 참담한 마음으로 주께 간구합니다. 그들을 기도로 주님 앞에 인도하오니 저들의 상한 마음과 육신에 주님의 손을 얹으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자신들의 정욕을 위해 아이들을 범죄의 도구로 삼는 무장단체를 꾸짖으시고, 그 배후에서 악을 부추기는 사탄의 권세를 파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민주콩고와 그 땅의 다음세대 안에 하나님 나라를 부흥케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기사제공 : 복음기도신문 gpnews@kakao.com
기도정보제공 : 기도24·365본부 prayer@prayer24365.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