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의한 법령을 만들지 말며 주께 돌아오라”
기독교계뿐 아니라 의료계에서도 차별금지법 반대를 천명한 가운데, 이번에는 전국의 1,912명의 교수들이 16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에 대해 교육자로서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16일 크리스천투데이가 전했다.
1,500여 명의 의사와 치과의사, 2,500여 명의 한의사·약사·간호사가 각각 반대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전문인들의 세 번째 양심선언이다.
한편, 이날은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평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평등법)을 대표 발의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15일 국회 소관위원회에 회부 기준 10만을 넘긴 상황이어서 긴장감이 고조됐다.
1,912명의 교수들은 국회 앞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발의하려고 하는 평등법에 대해 교육자로서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발언에는 제양규 교수(한동대학교), 이삼현 교수(연세대), 김동은 교수(포스텍), 이상현 교수(숭실대), 유사라 교수(대구대) 등이 나섰다.
이들은 “동성애, 양성애, 다자성애 등의 성적지향은 선천적인 것이 아님이 많은 과학적 연구에 의해 이미 밝혀졌고,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동성애를 부도덕한 성적만족행위라고 4번씩이나 판결하였다”고 했다.
그리고 “유엔회원국 중에서 동성애 처벌법을 가진 국가의 수가 동성애를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가진 국가의 수보다 훨씬 많기에, 동성애 행위는 결코 유엔이 인정하는 인권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럽에서 젠더 이데올로기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커서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학술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이 학설을 받아들이지 않고 비판하거나 반대하면 혐오와 차별로서 처벌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며 독재적인 주장으로서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또 “현 사회 체제는 신체에 나타난 생물학적 성에 의해 성별을 구분하고 있으며, 현행 헌법은 혼인을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의 결합으로 정의하고 있다”며 “만약 사람의 성별을 신체에 나타난 성과는 상관없이 임의로 바꿀 수 있다면,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가 되는 혼인과 가족은 완전히 붕괴 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대다수 시민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16일 ‘평등법’을 발의한 것에 대해,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이하 한교연)이 성명을 내고 “더 많은 국민을 차별의 희생자로 만드는 반(反) 인권법”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한교연은 “우리는 이 법이 약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인권 신장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국민을 차별의 희생자로 만드는 반(反) 인권법이 될 것을 우려하며 강력히 반대한다”며 “사회적 약자를 혐오와 차별로부터 보호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삼은 듯하나 더 큰 목적은 ‘젠더 이데올로기’ 실현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국 506개 단체가 연대한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이하 진평연)이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평등법)을 17일 성명을 통해 강력 규탄했다. 6월 18일 ‘평등법 반대’에 관한 국회 청원 동의 신청 중이다. 바로가기 링크 https://bit.ly/3gAGl8t (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이사야 10:1-2,21)
하나님, 기독교계와 전문인 등 국민의 반대에도 평등법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을 책망해 주옵소서. 성적지향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는 연구결과와 동성애는 부도덕한 성적만족행위이라는 판결에도 불의한 법령을 만들려는 이들의 양심을 깨워주소서. 국민의 권리를 박탈하려는 속임을 멸하여 주시고 정치 지도자들이 주님을 경외하여 회개하게 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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