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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中, 3월 1일부터 온라인 종교 박해 강화

▲ 출처: gnpnews.org 사진 캡처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재심이로다”

중국이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종교 모임에 대한 박해를 강화하고 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3월 1일부터 미등록 교회의 온라인 모임을 불법화하는 새로운 법이 발효됐다. 이 법안은 또한 소셜미디어에서 종교 콘텐츠를 공유하는 것도 불법화한다.

기독교 박해감시단체인 오픈도어의 아시아 분석가인 토마스 뮐러는 이에 대해 “국가가 통제하는 교회도 이 법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온라인에 무엇이든 게시하거나 공유하려면 당국의 ‘인터넷 종교정보서비스 허가’가 필요하다. 이는 실제로는 ‘합법적으로 설립된’ 교회에만 제공될 것”이라며 “이러한 교회들조차 메시지 내용이 공산당의 가르침에 적절히 부합하는지 확인을 위해 면밀히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다른 모든 ‘지하’교회는 사실상 인터넷에서 퇴출되고 있다”고 했다. 중국은 오픈도어가 발표한 기독교 박해국 순위에서 17위를 기록했다.

오픈도어 영국 및 아일랜드 지부의 데이빗 랜드럼 박사는 “이 법안은 중국공산당(CCP)의 장기적 전략 중 일부”라며 “중국 당국은 최근 몇 년간 일부 국가 승인 교회에 안면 인식기기를 설치하고 교회를 폐쇄하거나 파괴했다”며 “이들은 기독교인들이 중국 외에 다른 것에 충성심이 있다고 두려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내 기독교 소식통은 오픈도어에 “새로운 법안이 시행될 것을 예상하고, 이미 소셜미디어에서 종교 콘텐츠를 삭제했다”고 말했다. 중국 남부의 한 기독교 지도자는 “지역에서 대규모 온라인 모임이 거의 사라졌다. 온라인 공간에 대한 국가 통제가 강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지금까지 우리는 소규모의 온라인 모임을 가질 수 있었고, 매번 몇 명의 교인이 참석했다. 우리는 공간이 있는 곳이면 어디서든 온라인으로 모임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중국 후베이성 법원이 개신교 교회를 규제하는 국가통제기관 가입을 거부한 가정교회 여성 목회자를 복음전파 사기 혐의로 8년 형을 선고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어저우 어청 구 인민법원은 최근 어저우시 에장차오 교회의 하오 즈웨이 목사에게 개신교 삼자애국운동위원회와 기독교협의회의 승인 없이 복음을 전파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박해감시단체 ‘처치인체인’에 따르면, 하오 목사의 교회는 지난 2019년 8월 철거됐으며 지속적인 박해에 직면해 있다. 당국은 같은 혐의로 구이양 런하이개혁교회의 장춘레이 장로와 하오밍 장로 등을 포함해 여러 가정교회 목사들을 체포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크리스천투데이 종합).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재심이로다(시편 22:27-28)

하나님, 계속되는 종교 박해에도 흔들리지 않는 중국의 교회를 끝까지 붙들어 주십시오. 법과 권력으로 모임을 중단시키려는 중국 정부의 불의를 폐하여 주시고 공산화의 계획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모임을 보호해 주사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을 기억하고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교회가 중국의 모든 족속이 주님 앞에 예배하기까지 두려움 없이 전진하여 주께서 모든 나라의 주재이심을 온 열방에 알리게 하옵소서.

기도정보제공 : 기도24·365본부
prayer@prayer24365.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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